[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국내 그린뉴딜 주관부처로, 성공적인 그린뉴딜을 위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환경부가 이번엔 전기차 보급 확대에 나선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2’에 의거, 올해 전기차 보급 15% 목표 달성 계획을 세웠던 환경부는 이를 계기로 전기차 보급사업에 더욱 속도를 높일 전망이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차종간 보급물량 조정과 보조금 지급체계 개편을 통해 전기차 보급 확대에 나섰다. 이를 위해 관련 업계 등과 코로나19에 따른 소비 침체, 저유가 상황에 대응해 전기차 보급사업 추진현황을 중간 점검하고,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8월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자동차환경협회’ 사무실에서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 대상 11개 제작·판매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는 최근 3년간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연평균 판매수량 4만5,000대 이상인 자동차판매기업을 대상으로, 연간 보급해야 할 저공해자동차에 관한 목표를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정하고 이를 고시하는 제도이다. 2020년도 보급목표제에 해당하는 기업은 총 11개 기업으로, 현대, 기아, 한국지엠, 르노삼성, 쌍용, 벤츠, 비엠더블유, 아우디폭스바겐, 한국토요타, 혼다, 닛싼이 여기에 속한다.
환경부는 오는 8월 20일에는 서울역 케이티엑스(KTX) 회의실에서 시도 전기차 보급사업 담당관 회의를 개최한다. 관련 업계 간담회와 시도 회의를 통해 업체 및 시도별 상반기 전기차 보급실적을 중간 점검하고,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하반기 추진계획과 건의사항 등을 함께 논의한다.
특히, 전기차 차종별 보급상황과 시장수요를 집중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승용차와 초소형화물차 보급예산을 화물차와 버스로 전환하는 등 올해 전기차 보급예산 조정방안도 8월 중 마련할 예정이다.
전기차 보조금 산정체계 개편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보급사업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2021년도 전기차 보급사업 지침 마련 작업을 예년에 비해 조기에 착수한다.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마련을 위해 지난 8월 7일 한국전기자동차협회, 한국전기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등 자동차 관련 4개 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환경부는 이를 시작으로 10월까지 지자체, 관계 전문가, 관련 협회 등과 논의를 거쳐 최근의 국제동향을 점검하고 국내 시장 여건과 보급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전기차 보조금 산정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이 과정에서 그린뉴딜의 정책목표인 기후위기 대응과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보조금 산정기준을 전면 개선해 차종별 지원금액을 새로이 도출하고, 고가의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제외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환경부 최종원 대기환경정책관은 “그린뉴딜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차질 없는 전기차 보급 이행이 중요하다”며, “현장 일선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전기차 관련 업계·단체 등과 긴밀하게 협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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