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주형 공유모델 ‘전기차 충전 에어비앤비’ 실증 진행한다
  • 정한교 기자
  • 승인 2020.08.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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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서비스 특구 충전인프라 공유 플랫폼 실증

[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 이하 ‘제주도’)가 그린뉴딜 모빌리티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와 함께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특구’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 공유 플랫폼 실증에 들어간다고 8월 28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해 11월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되며, 개인용 전기차 충전기를 활용한 공유경제 실현과 친환경·미래형 특수자동차산업 육성 가능성으로 기대를 모아왔다. 이후 기업 이전, 책임보험 가입, 부대조건 이행, 이용자 고지 등의 사전준비가 순조롭게 이행됨에 따라 본격적인 실증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제주도가 전기차 충전인프라 공유를 통한 경제성 확보를 위해 개인 소유의 전기차 충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유휴시간대에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제주형 전기차 충전 에어비앤비(Airbnb)’ 실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진=dreamstime]
제주도가 전기차 충전인프라 공유를 통한 경제성 확보를 위해 개인 소유의 전기차 충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유휴시간대에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제주형 전기차 충전 에어비앤비(Airbnb)’ 실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진=dreamstime]

이에 따라 전기차 충전인프라 공유를 통한 경제성 확보를 위해 개인 소유의 전기차 충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유휴시간대에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제주형 전기차 충전 에어비앤비(Airbnb)’ 실증이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제주도 내에는 1만여대에 이르는 개인용 충전기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70% 이상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개인이 충전하는 시간 외에는 대부분 이용되지 않고, 개인용 충전기를 추가 설치하려 해도 전용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의 운영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개인용 충전기 소유자가 유휴시간대에 충전기를 공유해 수익을 창출하고자 할 경우,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로 등록하고 전기안전관리자를 통해 충전기를 운영·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이 사업자로 등록하고 전기안전관리자를 고용하는 것은 사업성이 떨어져 관련 시장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해온 것이 현실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주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전기차 충전기를 소유한 개인이 충전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서도 충전기의 운영·관리를 공유플랫폼사업자(충전사업자)에게 위탁할 경우 수익 창출이 가능하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본 실증을 통해 ‘제주형 전기차 충전 에어비앤비’ 사업이 본격화되면, 전기차 보급·확산에 최대 걸림돌로 지적돼 온 충전인프라 부족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소규모 충전사업 활성화로 새로운 혁신성장 모델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다만 충전기 운영·관리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공유플랫폼사업자의 전기안전관리자 1명당 적정 관리 충전기 수는 1단계 30대에서 최대 110대까지 단계적(1단계(30대 / 2개월), 2단계(60대, 누적 90대 / 7개월), 3단계(110대, 누적 200대 / 잔여기간))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며, 실증 결과에 따라 적정 관리 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오는 10월말 예정된 2단계 실증사업과 2021년 상반기 추진될 3단계 실증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도내에 거주하면서 개인용 충전기를 소유한 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9월 1일부터 선착순 200명을 모집한다. 희망자는 제주테크노파크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제주도 노희섭 미래전략국장은 “전국 최고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 공유플랫폼 구축으로 전기차 보급이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구 실증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조기에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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