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화상회의‧재택근무 등 비대면 업무전환 본격 돌입
  • 김관모 기자
  • 승인 2020.09.0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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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기업 613개 신청, 수요 중소기업도 3,000여개사 신청

[인더스트리뉴스 김관모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시행을 위해 공급기업과 수요기업 신청‧접수 결과 공급기업은 613개사가 신청했고 연내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고 있는 수요기업도 이미 3,000여개사가 신청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시행을 위해 공급기업과 수요기업 신청‧접수 결과 연내 3,000여개사가 신청했다. [사진=utoimage]
중소벤처기업부의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시행을 위해 공급기업과 수요기업 신청‧접수 결과 연내 3,000여개사가 신청했다. [사진=utoimage]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비대면 업무환경 구축을 위해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 비대면 서비스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규모는 올해 3차 추경을 통해 확보된 2,880억원, 지원 예정 기업수는 8만 개사다.

접수를 마감(8.13~8.24)한 공급기업은 총 613개의 중소‧중견기업(중소기업 595개, 중견기업 18개)이 신청했으며, 서비스 기준으로는 964개 서비스 제공을 신청했다.

공급기업은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 6개 분야 비대면 서비스 제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기업들의 서비스 제공 이력, 전문가와 수요자의 평가 등을 통해 9월 중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수요기업은 연내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이 가능한데, 지난 8월 19일 접수 개시 이후에 3,413개사(9.2일 기준)가 신청했다. 서비스 공급기업이 아직 선정되지 않는 가운데에도 신청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서비스 공급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 사업 신청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수요기업으로 선정되면 바우처로 지급 받아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을 통해 공급기업이 메뉴판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400만원 한도(자부담 10% 포함) 내에서 최대 8개월 이내에 이용할 수 있다.

채무 불이행, 국세‧지방세 체납 등 지원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어떤 기업이라도 신청할 수 있다. 수요기업이 공급기업의 서비스를 선택하게 되는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은 시범 테스트, 공급기업 선정 과정 등을 거쳐 9월 중에 개시할 예정이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수요기업은 K-스타트업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9월중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서비스가 개시되면 해당 플랫폼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수요기업이 쉽고 편리하게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도록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에서는 바우처 사업 전용카드 외 간편결제(선불충전식 모바일상품권), 선불카드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을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수요기업이 바우처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특정은행 계좌를 신규로 개설할 필요 없이 이미 거래하고 있는 은행계좌와 바우처 카드를 연결되도록 해 수요기업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중기부 김주화 비대면경제과장은 ”중소기업의 경우 회사 경영사정, 시스템 미비 등을 이유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속에서도 재택근무 등 비대면 업무환경 구축에 어려움이 많다“며, ”공급기업 선정, 바우처 플랫폼 구축 등을 조속히 완료해 중소기업이 신속히 비대면 업무환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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