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공동주택 50가구에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
  • 정한교 기자
  • 승인 2021.04.0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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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 난간 거치형 350W급 태양광 모듈, 7월 30일까지 신청가능

[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삼척시가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전기에너지 절감을 위해 ‘공동주택 미니태양광발전 설비’ 설치를 지원한다. 삼척시(시장 김양호)는 관내 공동주택 50가구에 미니태양광발전 설비를 시비 69만원, 자부담 10만원의 설치비용으로 지원한다고 지난 4월 5일 밝혔다.

삼척시가 공동주택 50가구에 베란다 난간 거치형 350W급 태양광 모듈을 지원한다. [사진=utoimage]

‘미니태양광’은 공동주택의 베란다 난간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이다. 이번 지원 설비는 350W급 태양광 모듈로, 공동주택 베란다 난간에 설치해 플러그를 콘센트에 연결하면 전력 생산과 동시에 소비된다.

전력생산량은 일조량, 주택방향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월 400kWh 이상 사용자는 월 5,000원~8,000원 내외로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 설치 업체는 설치완료 후 3년간 무상수리를 보증한다.

관내 공동주택 소유자면 신청 가능하다. 임차인의 경우는 소유주의 동의를 받으면 신청할 수 있다. 설치 희망자는 4월 5일부터 오는 7월 30일까지 건축물대장을 지참해 삼척시청 에너지정책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설치대상 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 등을 고려해 베란다에 미니태양광 설비의 설치가 가능한 안전한 구조이어야 하며, 공동주택의 방향이나 음영 발생 여부 등을 고려해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한, 사업목표를 조기 달성할 경우 기간 내에도 사업이 마감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삼척시청 에너지정책과 신재생에너지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공동주택 402가구가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체감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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