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송용 연료,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비율 0.5%p 상향
  • 정한교 기자
  • 승인 2021.06.2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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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3%에서 7월부터 3.5%로… 2030년 5%까지 확대

[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정부가 법 개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연료사용 확대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이하 신재생에너지법)’ 개정법률안이 지난 6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법을 개정함에 따라 수송용 연료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비율을 현행 3%에서 7월부터 3.5%로 상향한다. [사진=utoimage]

이번 법 개정은 신재생에너지 연료사용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수송용 연료(자동차용 경유)에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의무량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송용 연료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비율을 현행 3%에서 7월부터 3.5%로 상향한다. 이후 3년 단위로 0.5%p씩 단계적으로 상향해 2030년에는 5.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수송용 연료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비율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량 산정을 위해 적용되는 석유정제업자의 내수판매량 기준을 ‘직전 연도’에서 ‘해당 연도’로 변경한다. 이에 전년 대비 판매량 변동 가능성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따른 경유판매 감소 등 시장의 변동성에 석유정제업자들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금번 개정에 따라 바이오디젤 혼합의무비율 0.5% 상향 시, 연간 약 33만 tCO2 감축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일산화탄소, 미세먼지 등) 저감효과로 국민적 편익이 증가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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