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태양광 난개발 막는다… 산지허가 업무 지침 수립
  • 정한교 기자
  • 승인 2021.08.0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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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태양광 관리계획, 매년 1월 말까지 수립·시행 조치

[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김포시가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위해 발생할 수 있는 무분별한 임야 난개발 방지에 나선다.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태양광발전설비 산지일시사용허가 업무 지침을 수립했다고 지난 8월 5일 밝혔다.

김포시는 태양광발전설비 산지일시사용허가 업무 지침을 수립했다. 사진은 정하영 김포시장 [사진=김포시]

김포시의 이번 업무 지침 수립은 태양광발전설비 난개발 악용과 이로 인해 발생가능한 산사태, 토사 침식 등 재난 사고를 막기 위함이다.

이에 업무 지침에는 최근 강화된 산지관리법 법령 개정 내용과 인허가 설계도서 작성 및 시공 시 주의사항, 허가부터 완료 단계까지 태양광발전설비 인허가 절차 등이 담겼다.

강화된 주요 개정사항으로 허가를 받은 자는 산지 태양광발전설비 관리계획을 매년 1월 말까지 수립·시행해야 하고, 한국산지보전협회, 사방협회 등 점검기관에 의뢰해 정기 조사 등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설치 후 전력거래를 하려는 사업자는 중간복구 명령이 있을 경우 전력거래 전에 이를 완료해야 한다. 이를 완료하지 않고 전력 거래하는 경우, 산림청장 등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사업 정지 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김포시는 태양광발전설비 인허가 협의 부서 및 단체, 기관과 해당 지침을 공유해 무분별한 임야 난개발을 방지하고 더욱 합리적인 산지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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