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지태양광 관리강화… 안전관리 조치 불응시 최대 ‘허가 취소’
  • 정한교 기자
  • 승인 2022.08.1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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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등 재해발생 가능성 우선 고려한 허가 추진

[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기후변화에 따른 폭우 등 이상기온 발생이 빈번해짐에 따라 앞으로는 산사태 위험이 큰 지역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의 관리가 까다워진다.

산림청 직원들이 산사태에 대비해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과거에 경사가 급한 산지에 설치됐던 태양광 시설이 집중호우시 산사태 등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산지 일시사용 허가지에 대한 관리강화로 재해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기후변화로 강우 빈도와 집중호우가 잦아지는 등 산지 재해 가능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에 산림청은 산림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중요 탄소흡수원으로서 기능이 있는 만큼, 향후 산지태양광발전 시설에 대해서는 산사태 등 재해발생 가능성을 우선 고려해 설치를 신중히 허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산사태가 발생했거나 재해예방을 위한 행정기관의 안전관리 조치에 불응하는 산지태양광 허가지는 산지 관리법령을 엄격히 적용해 허가를 취소하거나 허가기간 연장을 제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현장점검 결과,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개소는 허가권자가 사업자에게 ‘재해방지 조치명령’을 내리고, 기한을 정해 신속하게 조치토록 관리 추진한다. 허가권자의 ‘재해방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산지 일시사용 허가 취소나 행정대집행법을 적용한 복구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미 산림청·지자체·관계기관은 올해 상반기에 공사 중인 허가지 2,881개소를 집중 점검하고, 배수로의 이물질 제거, 침사지 정비 등 응급조치를 6월 말까지 완료한 바 있다.

현재 공사 중인 산지태양광 허가지는 산지 전문기관을 통한 의무점검, 사면 안정화를 위한 중간 복구를 통해 적극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태양광 허가지는 사업자가 산지 전문기관에 의뢰해 설비의 공사 착공일로부터 최소 3년간 연 1회 이상 점검을 받도록 관리하며, 태양광 설치 후 전기거래 전 사면의 안정화를 위해 허가권자의 중간 복구명령에 따라 사업자는 사면 안정화 완료 후 사업 추진토록 관리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 등 허가권자가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산지태양광 허가를 시행할 것”이라며, “기존 허가지를 관리함은 물론, 사업자도 책임감 있는 재배 예방 조치를 이행해 산지태양광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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