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태양광 FIT 참여 위해서는 사업자 거주지 30km 이내에 발전소 위치해야
  • 정한교 기자
  • 승인 2021.10.1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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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단, 참여자격 관련 규정 보완… “한국형 FIT 편법 참여 방지”

[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내년부터 소규모태양광발전사업자가 고정가격계약(FIT)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발전소가 사업자 거주지에서 읍·면·동, 또는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위치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한국형 FIT제도의 편법 참여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이상훈)는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 지난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한국형FIT에 편법적으로 참여하는 태양광 사업자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참여자격 관련 규정을 보완했다. [사진=utoimage]

이번 규칙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 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이하 RPS 고시)에 의한 공급인증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28일 개정된 RPS 고시 내용의 반영과 하위 세부기준 마련에 배경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제도(한국형FIT)에 편법적으로 참여하는 태양광 사업자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참여자격 관련 규정을 보완했다.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계약체결설비(계약예정 포함)의 한국형FIT 참여불가를 명확히 하고, 위장농민의 제도 편법참여 방지를 위해 발전설비 위치 제한규정 및 RPS 고시에 따른 참여자격간 중복참여 방지를 위한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공급인증서(REC) 발급일 명확화를 통해 발전량 확인 지연, REC 발급 자동신청 등의 경우에 한해 발급신청 기한일(90일) 익일 기준으로 공급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폐목재 REC 발급범위도 개정했다. 폐기물관리법상 재활용 가능한 폐목재 중 1등급 폐목재를 제외한 폐목재에 대해서만 REC를 발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센터는 발전차액지원제도 전환설비의 안정적 수익창출을 위해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자 선정 참여조건을 일부 수정했다. 또한, 태양광, 풍력 등 기존 발전부지의 우수한 입지여건을 활용하기 위해 RPS 고시 개정을 통해 도입한 ‘발전차액지원제도 전환설비’에서 가중치 적용을 위해 교체해야 하는 발전설비의 주기 범위를 태양광, 풍력, 수력, 연료전지, 바이오 등 에너지원별로 마련했다.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설비확인서 발급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운영하는지를 사후관리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 사후관리 결과 건축물 용도대로 사용해왔음을 증빙하지 못하는 경우, 미이용하기 시작한 날부터 REC를 폐기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했다.

이는 일반부지 대비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건축물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가중치 우대의 목적으로 편법 운영하는 일부 사업자를 근절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연·출자 사업에 대한 적정성 검토절차도 일부 개편했다. 기존 전력거래소와 센터를 통해 이원화돼 운영되던 ‘출자사업 적정성 검토’를 센터로 일원화해 출자사업 적정성 검토위원회가 수행하도록 개편했다.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로 선정돼 계약하는 경우에는 출자사업의 비용적정성 검토 면제조항을 신설했다.

한편, 금번 규칙 개정 시행과 관련해 위장농민의 한국형 FIT제도 편법참여 방지를 위한 발전소위치 제한규정 및 폐목재에 대한 REC 발급가중치 적용 관련 규정은 현재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진행 중인 사업자의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해 적용례 규정을 설정했다.

적용례 규정에 의거, RPS고시 제10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발전설비는 발전사업자 거주지의 읍·면·동, 또는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위치해야 한다는 개정 규칙은 오는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바이오에너지 설비의 폐목재에 대한 REC 발급 가중치 적용 관련 개정 규정은 2022년 3월 1일 이후에 공급한 전력량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이상훈 소장은 “이번 개정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로 국가기본계획(신기본, 전기본) 및 탄소중립달성에 기여하고, RPS시장에 편법 참여한 일부 사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건전한 시장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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