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핵심원자재법’ 등 초안 발표… 산업부, EU와 지속 협의 예정
  • 조창현 기자
  • 승인 2023.03.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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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역내 ‘공급망 강화’ 및 ‘친환경 산업 생산능력 확대’ 목표

[인더스트리뉴스 조창현 기자] EU 집행위원회가 EU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 및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 초안을 발표했다. 법안을 통해 EU 역내 원자재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고, 생산능력을 확대시키겠다는 것이다.

 EU 집행위가 핵심원자재법 및 탄소중립산업법에 대한 초안을 발표했다. [사진=utoimage]

EU 핵심원자재법은 특정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 축소 및 역내투자 확대 등을 통해 EU 역내 원자재 공급 안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초안에는 △원자재 가치사슬 강화를 위한 목표 설정 △원자재 확보 방안 △공급망 리스크 관리 △지속가능성 확보 전략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 EU는 가치사슬 강화와 관련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핵심 원자재’를 확보하기 위해 역내 전략 원자재 공급망 강화 및 수입 다변화 목표를 설정하고, 법안 내 규정들을 이행하기 위한 ‘유럽 핵심 원자재 이사회’ 구성 및 ‘원자재 전략 프로젝트’를 선정해 인·허가 우선순위 부여와 심사기간 단축 등 이행을 지원한다.

EU는 공급망 강화를 위해 2030년까지 ‘연간 전략 원자재 소비량’에서 ‘10% 추출, 40% 가공, 15% 재활용’ 역량을 보유할 계획이며, 수입 다변화를 위해 2030년까지 ‘연간 소비량’ 중 ‘65% 이상’을 단일국가에 의존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공급망 리스크 관리를 위해 ‘핵심 원자재 모니터링’과 공급망별 스트레스 테스트 진행, 대기업 공급망 자체 감사 및 역내 수요와 공급을 매칭하는 ‘공동구매 시스템’도 구축한다. 또한 EU 회원국에 대해 오염물질 수집·재활용을 위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공급망 가치사슬 협력 강화를 위한 제3국 대상 전략 파트너십 논의 등으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전략이다.

EU가 발표한 법안을 역내 ‘공급망 강화’ 및 ‘친환경 산업 생산능력 확대’를 목표로 한다. [사진=utoimage]

아울러 함께 발표된 탄소중립산업법은 유럽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ial Plan)’의 일환으로 친환경 산업에 대한 ‘규제 간소화’ 및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EU 역내 생산능력 확대를 목표로 한다. 그린딜산업계획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EU가 지난 2월 발표한 ‘친환경 산업 육성 계획’이다.

탄소중립산업법 초안에는 ‘탄소중립 기술’에 대한 EU 역내 생산 목표를 설정하면서도 관련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투자 촉진과 규제 간소화, 인프라 구축 방안 등을 담았다. 법안에 포함되는 탄소중립 기술에는 바이오메탄과 탄소포집·저장(CCS), 그리드(Grid) 기술 등 총 8개 분야다.

법안 이행을 위해 EU는 2030년까지 EU 내 탄소중립 기술 연간 수요 중 ‘최소 40%’를 자체 조달하기 위한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제조역량 강화를 위한 ‘탄소중립 전략 프로젝트’를 지정한다. 또, 관련 허가 처리 기한 단축 및 원스톱 창구 지정 같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면서도 다양한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바이오메탄 등 법안에서 규정한 탄소중립 기술은 EU 내에서 공공조달 입찰 심사시, 지속가능성 및 공급망 회복력 기여도를 고려해 가중치를 부과하게 된다. EU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공급망 회복력 기여도는 에너지 시스템 통합 여부 및 단일국가에서 조달하는 부품이 65% 이상인지 여부 등을 판단해 측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EU 법안이 국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으나, 면밀한 법안 분석 및 관련 업계와 지속 소통을 통해 알맞은 대응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사진=utoimage]

이에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EU 핵심원자재법 초안은 ‘미국 IRA’와 달리, 역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항’이나 ‘현지조달 요구 조건’ 등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또, 함께 발표된 탄소중립산업법도 EU 역내 기업과 수출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EU의 법안 발표가 업계에 미칠 위기 및 기회 요인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법안 내용을 상세히 분석한 이후 ‘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추가적으로 산업부는 현재 발표된 법안이 EU 집행위원회 측에서 발표한 ‘초안’에 불과하며, 향후 유럽의회 및 각료이사회 협의 등을 거쳐 입법과정에만 ‘최소 1년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기에 △업종별 영향 △WTO 규범 위반 여부 등을 면밀히 분석해 구체적인 대응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후 EU에 대한 아웃리치 등을 통해 우리기업 부담은 최소화하면서도 기회요인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EU 당국과 지속 협의해나갈 방침이다.

산업부는 EU에서 법안이 발표될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관련 논의를 지속해온 바 있다. [사진=utoimage]

한편, 지금까지 산업부는 EU에서 법안 발표가 있을 것을 사전에 인지해 법안 마련 이전 단계부터 민관합동 간담회와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업계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왔다.

또한 EU 측에도 핵심 원자재법상 투자와 인허가 및 인센티브 등이 EU 역내·외 기업에 비차별적으로 적용돼야 하고, 기존 추진 중인 노동·환경 규범과도 조화되도록 설계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실제로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수출기업과 함께 EU의 입법 동향 및 추가적인 법안 제정이 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기업들의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해 다양한 안건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했다.

산업부 노건기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EU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주요 정책 도입을 추진 중이며, 정부와 산업계는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여 제도 시행에 면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 정부와 관련 업계는 EU에서 발표한 제도들이 WTO 법률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면서도 무역장벽으로 기능하지 않도록 EU측과 적극 협의해 왔으며, 앞으로도 우리 입장을 지속 전달해 나갈 예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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