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중소사업장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비용 부담 낮춘다
  • 조창현 기자
  • 승인 2023.04.0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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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별 ‘최대 80%’, 3천만원까지 재정 지원… 3일부터 접수

[인더스트리뉴스 조창현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이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을 희망하는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3일부터 재정지원 신청을 받는다. 스마트 안전장비는 인공지능, 로봇공학, 정보통신, 사물인터넷, 센서 기술 등 신기술을 활용해 산업 현장 내 실질적인 재해예방 효과가 있는 ‘안전보건장비’를 말한다.

고용노동부가 중소사업장에서 느끼는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재정적인 지원에 나선다. [사진=utoimage] 

안전에 대한 의식이 신장하면서 작업장 내 중대재해는 줄어들고 있으나, 50인 이상 사업장에 비해 50인 미만 사업장 내 재해 감소세는 여전히 느리다. 실제로 지난해 전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사망 중,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0.9%’에 이른다.

또, 과학기술 고도화로 현재 산업현장에서는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를 갖춘 장비 및 설비가 활용되고 있으며, 작업방식도 변화하고 있어 산업재해 예방도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총 250억원 규모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확산 사업’을 시행한다. [사진=utoimage]

이에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스마트 기술 기반 안전장비를 중소사업장에 집중 지원하고자 올해부터 총 250억원 규모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확산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주다. 지원이 결정된 사업장은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비용 중 ‘최대 80%’, 사업장당 ‘3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재정지원을 통해 중소사업장에서 느끼는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안전관리 효율성을 높여 산업 재해율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사업을 통해 기업에 지원하고 있는 스마트 안전장비 14개 품목 [자료=고용노동부]

현재 동 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스마트 안전장비는 인공지능(AI)기반 인체감지시스템 등 총 14가지며, 중소사업장에 더 다양한 스마트 안전장비를 보급하기 위해 지난 3월 9일부터 스마트 안전장비 제조사 또는 수입사로부터 지원품목 선정 신청을 받고 있어 추후 지원품목은 지속 확대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장치·설비는 점점 복잡해지면서도 대형화되는 추세로 안전관리를 기존 장비나 인력에만 맡기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상대적으로 재정상황이나 정보력이 취약해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및 활용도가 낮은 중소사업장에 스마트 안전장비를 지원함으로써 안전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산업재해 발생을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개발 중인 안전장비가 가진 재해예방 효과성 검증에 어려움을 겪는 벤처기업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시험대(테스트베드)’도 지원한다.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 부족 등으로 효과성 검증이 어려운 기업을 도와 ‘스마트 안전장비 개발’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정부 지원을 통해 개발된 장비는 재정지원과 연계해 중소사업장 재해예방 효과 제고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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