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에너지’· ‘첨단 모빌리티’ 등 신산업 활로 열린다
  • 최용구 기자
  • 승인 2023.03.31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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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41개 프로젝트 대상 규제샌드박스 도입

[인더스트리뉴스 최용구 기자] 정부가 ‘군(軍) 부대 자율주행 순찰로봇’, ‘수소 트램’, ·‘폐플라스틱 활용 석유제품 생산’ 등 41개 프로젝트에 대해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지난 30일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서면 개최하고 대한상공회의소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으로 접수된 특례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관련 규제의 적용이 유예된 업종은 △첨단 모빌리티 △수소경제·에너지 △자원순환 △국민생활 편의 등 4개 분야다.

먼저, 자율주행 로봇과 드론을 통해 확보된 정보를 활용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개인정보보보호법 적용을 일시적으로 없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영상 등 식별가능정보 수집 시 촬영대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규제샌드박스가 승인된 프로젝트에는 육군본부와 도구공간이 함께 기획한 ‘첨단로봇 활용 전력체계 고도화’ 등이 포함됐다. 자율주행로봇 3대를 계룡대 경계‧순찰업무에 투입해 실증기록을 확보하는 내용이다. 아르고스다인이 부산대학교에서 수행 중인 ‘자율주행 드론 적용 화재 예방 프로젝트’도 규제를 면제한다.

화재 감시 및 학생범죄 예방용 드론 운영시스템 프로세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에너지 부문에선 롯데케미칼, 롯데정밀화학, 현대로템의 추진 내용이 들어갔다. 롯데케미칼과 롯데정밀화학은 암모니아를 광(光)분해시켜 수소를 생산하는 실증을 진행하고 있다. 암모니아(NH3)는 탄소를 함유하지 않아 공정상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수소원료다.

암모니아 기반 수소 추출설비 제조·검사기준이 아직 없기 때문에 법적으론 프로젝트 추진이 불가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당장의 수소법 적용을 면제시켰다. 현대로템의 경우 수소를 동력으로 상용화 트램을 제작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규제샌드박스를 적용받았다.

자원순환 영역에선 폐플라스틱 열분해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분리 수거된 폐플라스틱을 열분해시켜 정제유를 만드는 한화토탈에너지스 프로젝트에 대한 석유사업법 적용이 일시 면제됐다. 우리이엔은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절삭유’를 정제 및 재활용하는 사업에 관해 한동안 폐기물관리법 등 적용을 받지 않는다.

로드시스템은 모바일앱에 등록한 여권정보를 면세점과 카지노 출입에 활용하는 과제를 지속한다. 관련 서비스를 통해 실물여권 대신 QR코드로 신분확인이 가능한 체계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현실화할 경우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관광진흥법 등 규제를 유예했다.

암모니아 기반 광분해 수소 추출 프로세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이 밖에 13개 식음료 제조사가 참여하는 스마트라벨 과제는 식품표시광고법에서 한시적으로 자유로워진다. QR코드로 대체 표기할 수 있는 항목을 일부에 한정시키고 있는 식품표시광고법에 관한 규제샌드박스가 적용된다.

이번 승인에 따라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적용받는 누적 과제 수는 총 368건이 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규제혁신은 대규모 재정투입없이 기업의 혁신과 성장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핵심 정책수단”이라며, “규제샌드박스가 규제혁신의 전초기지가 돼야 한다”고 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실증과제들의 혁신성 및 법령정비 강화 등 제도 보완 방안을 반영한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을 상반기 중 발의할 계획이다.

이날 규제특례 신청 안건을 심의·조정한 위원회는 위원장인 이창양 장관을 포함해 관계부처 차관 및 민간위원 등 총23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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