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상풍력 주민수용성 향상 위해 안내서 발간… 소통 체계화 나서
  • 최용구 기자
  • 승인 2023.04.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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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협의회 정보 공유 원칙 및 인허가 절차 등 명시

[인더스트리뉴스 최용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해상풍력발전 안내서’를 제정·배포하고 관련 내용에 관해 발전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 대상의 설명회를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해상풍력발전 안내서에는 사업단계별 주요 사안들이 명시됐다. 사업자, 어업인 등 주민, 지자체가 참여하는 지역협의회의 정보 공유 원칙과 인허가 절차 등이 제시됐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이 지난해 7월 제주 한경면 해상풍력발전 단지를 찾은 자리에서 현장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 파악에 따르면 이해 주체들은 해상풍력발전 설치 과정에서 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업자의 경우 실제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들을 구별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으며 주민들도 사업자 파악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진행과정에 대한 정보 공유가 부족하다는 불만도 있다.

아울러 지역과 사업자 별로 의견수렴 방식 및 보상 등이 제각각이다 보니 혼선을 유발하는 문제도 존재한다.

산업부 재생에너지보급과 관계자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수용성이 떨어지는 원인으로 사업자와 주민·어업인 간 충분한 소통이 부족하다는 점이 계속 지적됐다”고 전했다.

일부에선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전국적 확대가 불가피해진 만큼 사회적 대화의 수준을 갈등 이슈의 전반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민 보상, 일자리 문제에 더해 인구감소, 고령화, 재정자립도 등을 통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국회미래연구원은 ▷일자리 ▷지역사회 피해 ▷탈석탄 비용 ▷발전소 보장 등 갈등이 탈석탄 과정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한국환경연구원(KEI)이 풍력발전의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나타난 사업자와 주민 간 인식 차이를 비교 분석한 바, 주민들은 ‘소음피해 등 생활권 문제에 대한 설득력 있는 답변’을 가장 원하기도 했다.

KEI 이재혁 박사는 “지역적 맥락을 이야기하는 주민들과는 달리 사업자들의 답변은 형식에 맞춰져 지극히 절차적인 면이 있다”라면서, “이는 주민들의 시각에선 요구가 반영되지 않는다고 느끼게 되고, 사업자 입장에서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추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라고 평가했다.

산업부는 최근 주민참여사업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영향권에 있는 인근 주민과 이익 공유를 확대하자는 취지다. 관련 내용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 제도 관리·운영 지침’ 개정본은 산업부 누리집,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 공개했다.

이날 발간된 해상풍력발전 안내서는 산업부와 각 지자체 누리집, 한국풍력산업협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 최연우 재생에너지정책관은 “해상풍력 발전사업 초기부터 발전사업자와 주민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발전단지 개발과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공유해야 한다”라며, “지방자치단체가 주민과 발전사업자 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적극 조정하는 역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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