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태양광 제조협의회, ‘강제 노동 금지법’ 도입 촉구… “中 신장 지역과 관계 끊어라”
  • 최용구 기자
  • 승인 2023.09.2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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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노동 통해 만든 PV 제품 판매 금지” 의견서 EU에 전달

[인더스트리뉴스 최용구 기자] 유럽 ​​태양광 제조 협의회(ESMC)가 글로벌 PV 공급망에서 강제 노동을 금지하는 법안을 채택할 것을 유럽연합(EU)에 촉구하고 나섰다.

ESMC는 최근 EU에 “강제 노동을 통해 만든 PV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조속히 채택하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의견서에는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태양광 제품이 유럽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요구도 포함됐다. 

ESMC는 셰필드 할람 대학교(Sheffield Hallam University) 등 기관의 자료를 인용해 현재 중국 신장(Xinjiang)의 PV 산업에서 강제 노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신장 지역은 인권탄압 논란의 중심에 있다. 미국은 중국이 신장에서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을 지속적으로 탄압하고 있다고 본다. 

국제 인권단체 등은 약 100만명에 달하는 위구르족과 다른 소수민족들이 신장 지역의 강제노동 수용소에 구금돼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프랑스 제조사 시스토비(Systovi)가 운영하는 생산라인 [사진=ESMC]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전 미국 대통령 시절 “중국 정부의 위구르족 구금은 민족적 정체성을 지우기 위한 '제노사이드'(genocide)”라고 표현하기 시작했다.

앞서 조 바이든(Joe Biden) 행정부는 강제 노동이 의심되는 중국 신장 지역 제품의 수입을 금하는 '위구르 강제노동 금지법'(UFLPA)을 발효했다.

중국은 강하게 반발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주미중국대사관 대변인은 UFLPA에 대해 “미국은 인권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신장지역에 대해 강제노동이라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또 "중국의 발전을 억압하고 국제무역 질서를 어지럽는 행위”라면서, “세계 산업망과 공급망의 안정을 파괴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장에 이어 최근엔 티베트(Tibet)까지 갈등 요인으로 떠올랐다. 지난 8월 22일 토니 블링컨(Tony Blinken) 미국 국무장관은 티베트 아동 100만명 이상을 강제로 동화시킨 중국 정부 관계자들의 비자를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정부가 운영하는 기숙학교에 티베트 아동들을 강제로 보내도록 해 그들 고유의 언어, 문화, 종교 등 전통을 지우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2월 유엔인권위원회는 중국이 티베트 자치구 어린이 약 100만명을 공립 기숙학교에 보내 한족의 문화를 강제 교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내정간섭이자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즉각 대응했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블링컨 장관 발표 다음날인 23일 브리핑에서 “티베트의 인권은 역사상 가장 좋은 시기에 있으며 국제사회도 이를 잘 알고 있다"며, "티베트 경제는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사회는 안정적이며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기숙학교에 대해 “모든 아동에게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기숙학교를 설치한 것”이라면서, “학교에선 티베트어와 전통무용 등을 교육하고 전통 음식도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신장, 티베트 등을 둘러싼 이같은 인권탄압 논란의 여파는 태양광 업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pv magazine 등에 따르면 ESMC는 모든 회원들에게 신장 지역의 공급업체 및 하위 공급업체와 관계를 끊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ESMC는 유럽 PV 제조 부문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2019년 설립된 산업 협회다. ESMC 관계자는 “EU는 강제 노동으로 만든 제품이 유럽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히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SMC는 EU에 ‘강제 노동 금지 법안’과 더불어 △위험 영역 및 제품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생성(database for over risk-areas and products) △책임 입증 매커니즘 구현(the implementation of a reversed burden of proof mechanism) △실사 의무 도입(the introduction of due diligence obligations) 등을 제안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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