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와 우리 정부 "표준 절차일 뿐" 모두 사업 차질 가능성에는 선을 그어

[인더스트리뉴스 홍윤기 기자] 체코 원전 추가건설 사업 수주전에서 한국수력원자력·두산에너빌리티 등 ‘팀코리아’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것에 대해 미국 웨스팅하우스 등이 제기한 이의 신청이 체코당국에 받아들여지면서 원전 계약이 일시 보류 조치됐다.
30일(현지시간) AFP·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체코 반독점 당국이 자국 정부와 한수원의 원자력발전소 신규건설사업계약을 일시 보류 조치했다고 보도 했다.
AFP에 따르면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 관계자는 "EDF(프랑스전력공사)와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선제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계약 체결을 보류하는 예비적 조치는 표준적 절차로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지 시사하는 건 아니다“라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원전건설 사업을 발주한 체코전력공사(CEZ)도 우선협상자 선정 과정에서 어떠한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CEZ는 로이터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때부터 관련 법률을 준수했다고 확신한다"며 당국의 이번 조치가 입찰 일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체코 정부는 지난 7월 두코바니 원전 추가건설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하고 내년 3월까지 최종계약을 맺기로 했다.
현재 체코정부는 두코바니 외에 테믈린 원전에 원자로 2기를 추가로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 계획이 확정되면 이또한 한수원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다.
총 사업비는 24조원대로 추산되며 한수원은 설비용량이 1.0GW인 APR1000 모델을 수출할 계획이다.
미국 업체 웨스팅하우스와 EDF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탈락한 이후 각각 체코 반독점 당국에 이의 신청을 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자사가 특허권을 가진 원자로 설계기술을 활용했으며 자사 허락 없이 제3자가 이 기술을 사용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우리정부와 한수원은 체코 당국의 계약 일시보류 조치에 대해 크게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은 분위기다.
이에 대해 한수원측은 "체코 경쟁 당국이 진정을 접수했기 때문에 관련 표준 절차에 따라서 예비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수원과 발주사 간의 계약 협상은 기존에 정해진 절차와 일정에 따라 내년 3월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