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정지' 尹에 월급 2124만원 못줘”…박용갑,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 서영길 기자
  • 승인 2024.12.15 23: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정안 “탄핵소추 공무원에게는 보수 전액 감해야”
오는 17일 윤 대통령에게 12월 급여 지급될 듯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인더스트리뉴스 서영길 기자] 탄핵소추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급여 지급을 막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15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윤호중, 박용갑, 김태년 의원은 지난 11~13일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연이어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권한 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에게 보수를 전액 지급하지 않거나 50% 감액하는 조문 등이 신설됐다.

아울러 탄핵소추된 공무원이 국가기밀·직무 관련 비밀에 관한 열람·취득·접근 등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에는 탄핵소추된 공무원의 보수 지급 정지에 관한 규정이 없어 급여 지급을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

해당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박용갑 의원은 “현행법에 대통령 보수 지급 정지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윤석열은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돼 직무가 정지된 이후에도 월급을 그대로 받고 국가기밀이나 업무상 필요한 비밀에 접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나라를 혼란에 빠트려 탄핵된 대통령에 대해 월 2124만원의 보수와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현재 직무정지 상태로 사실상 관저에만 머물러야 함에도 현행법에 따라 업무 추진비를 제외한 세전 연 2억5493만원, 월 2124만원의 급여를 그대로 받을 수 있어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다만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이 법안이 소급적용되는 것은 아니어서 윤 대통령과는 무관하다는 것이 정설이다.  

이에 박용갑·장철민 의원은 부칙을 통해 법 시행 당시 탄핵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개정안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도 함께 대표발의한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통상 공무원의 월급이 매달 17일 지급되는 점을 감안할 때 윤 대통령의 이달 급여는 이틀 뒤 지급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