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소, ‘REC 거래수수료 자동이체 서비스’ 도입… 수수료 납부 편의성 대폭 개선
[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는 신재생사업자의 금융 업무 부담을 줄이고, 보다 편리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REC 계약시장 거래수수료 자동이체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그간의 거래수수료 납부 방식은 사업자가 가상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방식으로, 특히 고령이거나 금융업무 처리가 어려운 사업자들이 납부 과정에서 불편이 있었다. 이에 전력거래소는 사업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 자동이체 서비스를 도입해 보다 간편한 납부 방식을 제공한다.
자동이체 서비스를 신청한 사업자는 등록된 계좌에서 지정된 날짜에 별도의 절차 없이 거래수수료가 자동으로 출금되며, 해당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돼 추가 비용 부담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며 고령층 고객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자동이체 서비스 도입으로 사업자의 금융 업무 부담을 줄이고, 수수료 납부를 놓쳐 REC 거래대금 지급이 지연되는 문제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서비스는 REC 계약시장에 참여하는 약 1만1,000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제공된다. 기존 가상계좌 납부 방식과 병행 운영되며, 사업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자동이체 서비스 신청은 2월 17일부터 ‘신재생원스톱 통합포털’을 통해 계좌를 등록하면 되며, 첫 자동 출금은 오는 4월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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