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부터 지난해까지 실적 종합하면 99억원의 할증보험료 환급
일부 손해보험사는 피해사실을 제대로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일부 손해보험사는 피해사실을 제대로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인더스트리뉴스 이주엽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동차보험 사기 피해자 3426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15억7000만원을 환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12억2000만원)보다 약 28.7% 증가한 금액으로 환급액이 약 3억5000만원 증가한 수준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2009년 6월부터 지난해까지의 환급 실적을 종합하면 약 2만2000여 명의 피해자에게 총 99억원 규모의 할증보험료가 환급됐다.
이번 환급 실적은 12개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한 자동차보험 사기 피해구제 절차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금감원은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부 손해보험사는 피해사실을 제대로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대다수 보험사는 피해사실 고지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사기 피해자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가 철저히 반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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