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 과징금·과태료 60억원 받아 최다 기록
토스 이어 신협 30억원·삼성생명 25억원 순

[인더스트리뉴스 홍윤기 기자] 지난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금융사들의 과징금 및 과태료가 전년 대비 3배 가까운 439억원에 이르는 가운데 ‘토스’ 운영사인 비바리퍼블리카(이하 토스)가 금융사 중 가장 많은 제재 금액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금융사에 부과한 과징금‧과태료(단 임직원 등에 대한 제재내용만 있는 경우는 제외)는 총 439억2000만원으로 전년(152억7000만원) 대비 2.9배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금감원은 지난해 166개 금융사에 218건의 제재를 내리고 과징금은 총 241억7000만원, 과태료는 197억50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개별 금융사로는 토스가 지난해에만 과징금 53억7000만원, 과태료 6억3000만원 등 총 60억원의 제재금액을 부과받아 가장 많았다.
토스는 지난 2021년 11월 2일부터 2022년 4월 13일까지 한 전자영수증 솔루션 업체로부터 제공받은 거래 정보 2928만2869건을 동의 없이 사업성 분석 목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금감원 검사 결과 드러났다.
토스는 또 회원가입시 개인신용정보 수집 과정에서 선택적 동의사항을 ‘필수적 동의사항’으로 표시, 463만여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이에 금감원은 토스에 대해 ▲정보집합물 부당결합을 통한 개인신용정보 부당 이용 및 제공‧활용 동의절차 부당 운영 ▲신용정보전산시스템 안전보호 의무 위반 ▲겸영업무 신고의무 위반 ▲‘내보험 조회서비스’ 관련 개인신용정보 부당 수집‧이용 및 프로그램 변경‧통제 불철저 혐의로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이 같은 제재를 내렸다.
한편, 토스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제재금액을 부과받은 금융사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신협)였다. 신협은 지난해 과징금 28억7000만원, 과태료 1억1000만원 등 총 29억9000만원을 부과받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협의 한 직원은 개인신용정보 1만8465건이 포함된 문서를 퇴직 이후 감사로 이직할 예정이었던 타 신협의 감사업무에 참고할 목적으로 해당 조합 직원에게 전송했다
세 번째로 제재금액이 많았던 삼성생명보험은 지난해 4건의 제재를 받아 총 24.7억원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1월 5일 암입원적용률 산출오류 및 기초서류 관리기준 미준수 등으로 과태료 8000만원, 5월 8일 녹취의무 위반 등으로 과태료 3억7000만원, 11월 25일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과징금 20억2000만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한편 아이엠뱅크(구 DGB대구은행)는 20억원(제재 1건), 수협은행은 19억1000만원(제재 2건)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받았다.
이밖에 ▲미래에셋생명보험 18억8000만원(제재 3건) ▲에이치비저축은행 16억2000만원(제재 1건) ▲우리은행 14억1000만원(제재 3건) ▲예가람저축은행 13억9000만원(제재 1건) ▲미래에셋증권 13억5000만원(제재 3건) 순으로 각각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은행(17개사)이 81억4000만원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생명보험사(15개사)가 76억7000만원 ▲기타(6개사) 71억7000만원 ▲자산운용사(50개사) 57억9000만원 ▲저축은행(13개사) 54억7000만원 ▲신용협동조합(2개사) 32억원 ▲증권사(12개사) 30억6000만원 ▲손해보험사(6개사) 15억1000만원 ▲외은지점(6개사) 4억원 ▲보험대리점(20개사) 2억9000만원 등으로 각각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