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란‧트렌비‧머스트잇 등 과징금 1600만원 등 제재 가해

[인더스트리뉴스 서영길 기자] '초특가 타임세일' 등 문구를 사용해 광고하고, 소비자 환불을 부당하게 막은 온라인 명품 판매 플랫폼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발란을 포함해 표시광고법 등을 어긴 트렌비, 머스트잇 등 명품 플랫폼 3곳이 전날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600만원 및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받았다.
머스트잇은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해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 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머스트잇은 과태료 550만원,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받았다.
또 트렌비와 머스트잇은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판매 상품이나 '사이즈 미스'에는 청약 철회를 제한하고, 상품 하자 및 오배송 등 판매자 측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7일 이내에만 청약 철회가 가능한 것처럼 안내한 점을 지적받았다.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청약철회기간을 3개월(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들 회사느 이보다 단축하는 등 거짓된 사실을 알리는 방법을 사용,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 철회를 방해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이에 두 회사에 각각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트렌비와 발란은 전자상거래법상 규정된 필수항목 정보 중 제조자, 제조국, 수입자 등 일부 정보를 누락해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같은 영업 행태가 거짓·과장 광고 및 청약 철회 방해, 정보 제공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향후 금지명령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국내·외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플랫폼 시장에서 이들 업체가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부당 광고 행위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적발 시에는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