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지급여력비율 24년 만에 하향…K-ICS 감독기준 150%→130%로
  • 이주엽 기자
  • 승인 2025.06.1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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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회계기준 반영…비상위험준비금 환입요건도 완화
금융당국, ‘건전성 태스크포스’ 이달 중 가동할 예정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8일 제9차 회의를 열고 라온홀딩스에 대해 감사인 지정 조치를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 로고=금융위원
금융위원회 11일 정례회의를 열고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K-ICS) 감독기준을 현행 24년 만에 하향 조정했다 / 로고=금융위원회

[인더스트리뉴스 이주엽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K-ICS) 감독기준을 현행 150%에서 130%로 24년 만에 하향 조정했다. 이는 새 회계기준(IFRS17) 및 지급여력제도(K-ICS)의 정착에 따라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이 보다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해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후순위채 중도상환 허용 기준과 인허가 요건 등에 적용되는 K-ICS 감독기준 비율이 기존 150%에서 130%로 낮춰진다. 이는 구 지급여력제도(RBC) 도입 당시인 2001년 이후 처음으로 하향 조정되는 것이다.

지급여력비율은 보험사의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수치로 고객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핵심 지표다. 일반적으로 이 비율이 100% 이하로 내려가면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된다.

금융위는 “새 회계·지급여력제도 하에서는 보험사의 자산과 부채가 시가로 평가되고 있어 실제 리스크가 더 충실히 반영된다”며 “금리 변동성에 따른 변동 폭이 감소한 점 등을 고려해 감독기준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비상위험준비금 환입 요건도 완화됐다.

그동안은 환입을 위해 ▲종목별 일정 손해율 초과 ▲당기순손실 ▲보험영업손실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으나 당기순손실과 보험영업손실 요건이 삭제됐다. 이는 과도한 규제로 작용해 환입이 어려웠다는 업계의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 외에도 보험업권 건전성 관리체계 전반을 손질하기 위해 ‘건전성 태스크포스(TF)’를 이달 중 가동할 예정이다. TF에는 금융감독원, 보험업계, 연구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금융위는 하반기 중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업계 수용 가능성과 국제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종 시행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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