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심형 태양광 지원책 마련 및 소형 태양광 지원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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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2.01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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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100kW 이하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애로점 해소 노력


이번 지원 확대는 2012년 정부의 발전소간 경쟁체제인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RPS) 방식 도입 이후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 전국 최초 도입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확대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주축이 돼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소규모 발전사업자가 많은 서울에서 낮은 일조시간과 높은 부지임대료로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운 태양광발전사업을 고려한 도심형 태양광 지원책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먼저, 100kW 이하 학교시설과 50kW 이하 일반시설만 해당되던 지원 대상을 100kW 이하 모든 시설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1kW당 50원에서 100원으로 2배 증액해 지원하게 된다.


현재 에너지관리공단이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소형 태양광으로 분류하는 100kW 이하로 대상을 통일해 종전보다 지원 범위를 넓혔다.


한편, 서울시는 타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공공부지 태양광 설치시 임대료를 공시지가가 아닌 설치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별 부지임대료의 편차를 줄여 균형 있는 친환경에너지 보급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공부지를 활용·설치하는 태양광 시설의 부지임대료를 100kW 초과 시설은 2014년 대부요율인 2만5,000원을 그대로 적용하고, 100kW 이하 시설은 2만원으로 인하해 연간 최대 50만원을 절감해줘 임대기간인 10년 동안 총 5백만원을 절감하게 된다.


이렇게 소형 태양광 지원제도 운영으로 서울시내 태양광발전사업허가 신청이 2012년 40개소에서 2013년 102개소로 대폭 증가했으며, 2014년에도 58개소가 신청해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 권 민 녹색에너지과장은 “소형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이 서울의 지리적 특성, 대규모 발전소와의 경쟁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원제도를 확대하게 됐다”며, “이번 지원확대가 더 많은 시민들의 친환경에너지 생산 참여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SOLAR TODAY 편집국 (st@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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