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소와 경제학 이론
  • 솔라투데이
  • 승인 2017.04.04 10: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솔라투데이 이상열 편집인] 그동안 전기위원회에서는 지역수용성 문제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태양광·풍력·연료전지 : 100MW 이하, 기타 : 10MW 이하)의 경우, 지역의 수용성 문제는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발전사업 허가 단계보다 지자체가 담당하는 개발행위 허가 단계에서 더 면밀히 검토되어야 하는 것이 보다 현실에 맞는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현장 상황에 맞게 반영할 수 있는 여지는 발전소 건설 예정지역에 있는 관할 지자체의 개발행위 허가과정에서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허가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사전에 모두 다 반영되어야 한다고 오해하시는 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앞서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관련 인허가 절차에 대해 양지해주시고, 발전사업 허가 단계에서는 사업장 주변의 영향에 대한 과도한 우려와 민원 제기를 자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라는 입장으로 안내해왔지만, 종종 허가 과정에서부터 지역민원이 쇄도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실 수용성의 문제는 각종 환경대책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발전사업자와 지역민의 상생의 문제로 귀추가 되곤 했었다. 즉, 이익의 공유문제 때문에 불협화음이 발생했던 것이다.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소, 신재생에너지 발전보급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
이에 이번에 산업통상자원부가 공시한 고시는 국가 대계인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보급을 보다 원활하게 해주는 획기적인 방안은 될 수 있지만, 이 제도가 지역주민에게만 이익이 되는지 아니면 발전사업자들에게도 이익이 되는지에 대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이번에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설비용량 1,000kW 이상의 태양광발전소와 3,000kW 이상의 풍력발전소로서 주민참여율(투자 지분율 및 총 사업비 대비 주민이 투자한 금액의 비율)이 일정비율 이상일 경우에 대해서는 표 1과 같은 가중치를 적용한다.

참여주민은 해당 발전소로부터 반경 1km 이내에 소재하는 읍·면·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로 한하며, 해상풍력인 경우에는 해안선과 가장 근접한 발전기의 중앙부위치에서 최단 직선거리에 있는 해안선 위치 또는 송·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규정에 따른 연계점을 기준으로 반경 1km 이내에 소재하는 읍·면·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주민, 각 발전기로부터 반경 1km 이내에 위치하는 도서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주민으로 한다.

주민은 최소 5인 이상이 참여하고, 1인당 투자금은 전체 주민투자금의 30% 미만이어야 하며, 주민참여율 산정 방법 등 가중치 적용을 위한 세부 사항은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세부 기준을 따른다』이다.
이러한 제도의 경제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분비율 10%와 20%의 각각에 대해 검토할 필요 없이 두 경우가 혜택비율이 같으므로 하나의 경우에 대해서만 검토하면 된다.

우선. 지분비율이 20%, 3,000kW 이하인 토지의 경우에 대해서 검토하면 가중치가 0.2가 올라가게 된다. 반면에 이 경우에는 주민참여 총 사업비는 4% 수준인데 반하여 지분비율은 20%이다. 즉 5배의 배당을 하게 된다.

가중치가 0.2가 올라가게 되면 태양광발전소 수익의 70%에 해당하는 REC 판매대금이 20% 올라가게 되고 이를 총 수익으로 환산하면 14%의 수익이 증대된다. 주민참여형 이전의 수익금을 100%로 보면 주민참여형의 경우는 수익금이 114%가 되는 것이다. 주민참여형 이전의 발전소의 경우, 총 사업비 4%를 투자한 참여자에 대해 4%의 수익금을 배분하고 주 발전사업자가 96%를 차지하게 된다.

주민참여형의 경우, 수익금 114% 중에 총 사업비 4%를 투자한 주민들이 114%의 20%와 22.8%의 수익금을 가져 가고 발전사업자가 91.2%를 가져가게 된다. 이와 같은 계산에 의하면 발전사업자는 주민참여형을 도입함으로써 이익금이 4.8% 줄어들게 된다. 즉, 수용성 제고를 위해 이익금의 4.8%를 주민에게 돌려주는 격이 될 수도 있다.

   


운영의 묘에 따라 발전사업자와 지역주민들의 이익 상생의 효과도 커질 듯
하지만 3,000kW 이상의 토지 태양광에 대해서는 그 수익금이 종전의 119% 정도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수익금의 23.8%를 가져 가게 되고 발전사업자가 95.2%를 가져가게 되므로 주민참여형을 실시하기 이전 수익의 96%에 근접하게 된다. 이 효과는 건물 등의 시설물과 수상태양광의 경우에는 다소 약화된다.

따라서 주민참여형 발전소로 추진해서 수용성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공기 단축과 건설비 절감 등과 같은 부차적인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경제적인 문제 보다는 수용성의 문제 해결이라는 효과가 훨씬 더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들은 당장 경제적인 척도로 가늠하기는 힘들지만 충분히 고려하면 지역 주민참여형 발전소가 더욱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발전사업자의 입장에서 운용의 묘를 살리면 가시적인 경제적인 효과도 분명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즉, 매출에 의한 수익금 배분이 아닌 수익금에 대한 지분 참여율로 보는 것이다. 가중치가 0.2 정도 오르게 되면 총 매출은 기존의 114%가 되는데, 이것은 기존의 수익률을 10%로 보면 주민참여형 수익률은 24%가 된다. 또 주민참여형 이전의 발전소의 경우, 총 사업비의 4%를 투자한 참여자에 대해 4%의 수익금을 배분하고 주 발전사업자가 96%를 가지게 된다.

주민참여형의 경우, 수익률 24% 중에 총 사업비 4%를 투자한 주민들은 24%의 20%와 4.8%의 수익금을 가져 가고 발전사업자는 19.2%를 가져가게 된다. 이러한 계산에 의해 발전사업자는 주민참여형을 도입함으로써 기존의 수익률 10%에서 19.2%로 증가하게 된다. 아무쪼록 정부까지 나서서 신재생에너지 수용성 문제를 제고하는 방침을 발표한 시점에 이번 주민참여형 제도가 발전사업자와 지역주민이 상생함은 물론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본다.
솔라투데이 이상열 편집인(alex@infothe.com)

<저작권자 : 솔라투데이 (http://www.solartodaymag.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