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확정계획은 내년으로 또 미뤄져
[Industry News 박관희 기자] 2018년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이 5억3,846만톤으로 정해졌다. 이번에 결정된 할당량은 1차 연평균 배출권 할당량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이 제출한 예상 온실가스배출량 6억3,217톤의 약 85% 수준이다. 내년 참여기업들의 배출권 부족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19일 국무회의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이 정해졌다. 하지만 참여기업이 제출한 예상배출치의 85% 수준이라 배출권 부족, 가격 등 전반적인 문제가 재발할 개연성이 높아졌다. [사진=pixabay]](/news/photo/201712/20605_10536_5716.jpg)
정부는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제2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 계획’을 의결했다. 배출권거래제는 의무할당 대상업체와 자발적 참여업체가 있고, 2차 계획기간동안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은 모두 591개 기업이다.
의무적할당 대상업체는 계획기간 4년 전부터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연평균 총량이 12만5,000 이산화탄소 상당량 톤(톤CO2-eq) 이상인 업체 또는 2만5,000 이산화탄소 상당량 톤(톤CO2-eq) 이상인 사업장이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참여기업들은 할당받는 배출권 범위 내에서 배출권거래제 의무를 이행하지만 할당받은 배출권이 부족할 경우 시장에서 배출권을 추가로 구입하고 있다. 정부 발표대로라면 내년 배출권할당량이 업계에서 제시한 할당량의 85% 수준에 그쳐, 배출권 부족사태와 이로 인한 시장가격 혼란 등 민감한 문제들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졌다.
일례로 지난해 6월 톤당 1만6,000원 선이던 탄소배출권 가격이 올해 11월 2만8,000원까지 올라 1년 반 사이에 70%나 올랐다. 업계에서는 배출권 부족과 할당계획 발표를 미뤄 온 정부의 안일함이 사태를 키웠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8년도 할당량은 추후 2단계 2018~2010년도 배출권 할당량을 확정한 후에도 차감없이 보장된다”고 밝혔다. 다시 말하면 1단계에서 할당한 양보다 2단계에서 확정한 양이 적더라도 2018년도분 배출권은 1단계 양을 유지시켜 준다는 뜻이다.
이번 할당계획은 환경·에너지정책 간 정합성을 제고하면서,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수립될 예정이다. 문제는 금년 말까지 2018년도분 배출권을 할당하고, 2단계로 내년 중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2차 계획기간 전체 배출권을 할당하게 된다는 점이다. 배출권 기업들의 불안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중 구체화 되는 2단계 계획은 미세먼지 종합대책과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2030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 등 관련 정책 발표와 추후 상황을 고려해 확정될 전망이다"고만 했을 뿐 복잡한 상황에 대한 설명은 밝히지 않았다.
또한 2차 계획기간부터 적용될 유상할당과 벤치마크(BM : Bench Mark, 이하 BM) 할당방식 확대 등에 대한 세부사항도 내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BM 할당방식은 개별기업의 과거 배출실적을 기준으로 배출권을 할당하는 기존할당방식과 달리 동일 업종의 시설 효율성을 기준으로 배출권을 할당해 효율이 높은 기업에 유리한 방식이다.
한편, 이번에 결정된 할당계획은 올해 말까지 기획재정부를 포함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소관 개별 기업의 2018년도분 배출권을 할당하는 것으로 1단계가 완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