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축 여력 미흡한 중소기업 배출권거래제도 이행 기대

[Industry News 이건오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월 29일 공고했으며 한국에너지공단은 이를 위탁 받아 사업계획서 평가, 협약, 보조금 교부, 현장확인 및 사후관리 등을 수행한다. 지원대상 설비는 폐열회수 이용설비, 고효율 펌프 등 14개 설비이며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감축설비 도입비용의 최대 50%인 3억원 한도 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배출권거래제 위한 온실가스 및 에너지 감축설비 지원으로 감축 여력이 미흡한 중소중견기업 배출권거래제도 이행이 기대되고 있다. [사진=dreamstime]

‘2018년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설비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은 오는 2월 23일까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 사업신청 후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한국에너지공단에 방문접수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공고, 운영매뉴얼 및 서식 등 관련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배출권관리실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는 “본 사업의 시행을 통해 산업·발전부문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업체 중 상대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여력이 미흡한 중소·중견기업의 배출권거래제도 이행 역량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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