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건물 인증으로 취득세 감면 혜택 본다
  • 이건오 기자
  • 승인 2018.02.0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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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시행 1년을 맞아 최근 준공된 제로에너지건축물 사례인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 및 아산 중앙도서관과 올해부터 신규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 인센티브를 소개했다.

일상에서 만나는 제로에너지건축 선보여

[Industry News 이건오 기자] 지난해 1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가 시행 된 후 설계도서를 평가하여 부여하는 예비인증은 10건의 취득 사례가 있었으나 실제 준공된 건축물에 부여하는 본인증은 이번이 첫 사례로 그간 추진해 온 제로에너지건축 시범사업과 지자체, 관계기관의 자발적인 협업을 통해 일반 국민들이 일상에서 제로에너지 기술과 그 효과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이 탄생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사례 중 하나인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 전경 [사진=국토교통부]

국내 최초로 제로에너지 건축물 본인증을 취득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는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의 업무시설로 고단열·고기밀 삼중창호, 차양일체형 외피, 방위를 고려한 창면적비 등 패시브 건축 기술을 적용했고, 고효율 조명(LED)과 지열・태양광・유이에스(UES) 등의 신재생에너지 생산 설비 및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을 설치해 에너지 자립률 20.2%를 달성했다.

또한, 2015년 제로에너지 건축물 저층형 시범사업으로 선정됐던 아산 중앙도서관은 지하 1층 지상 5층의 교육·문화시설로서, 외단열, 고단열・고기밀 삼중 창호, 외피면적 최적화 등 패시브 건축기술과 LED 조명, 고효율 냉난방기기, 지열·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 설비를 적용해 에너지 자립률 27.77%를 달성했다. 특히, 아산 중앙도서관의 경우 시범사업에 대한 지원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 연구개발사업(R&D)과 연계해 2억5,000만원 상당의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을 지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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