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6월 실시
  • 박관희 기자
  • 승인 2018.03.1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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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제로에너지 건축물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등급을 평가할 전문 인력을 선발한다. 올해로 4회를 맞는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이 오는 6월 시행된다.

녹색건축물 조성에 기여, 4월 9일부터 시험 접수

[Industry News] 정부가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평가 등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전문가를 선발한다. 근거 법률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내지 18조이다. 국토교통부는 제4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국토교통부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다음달 9일부터 인터넷 원서 접수를 시작한다.

녹색건축물 조성과 건축물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이 오는 6월 실시된다. 사진은 노원구 제로에너지 주택단지[사진=노원구청]
녹색건축물 조성과 건축물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이 오는 6월 실시된다. 사진은 노원구 제로에너지 주택단지[사진=노원구청]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평가 등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전문가를 선발하는 자격시험으로, 건축물 에너지에 대한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분야의 종합적인 지식을 두 차례의 시험에 걸쳐 평가한다.

제1차 시험은 6월 30일, 제2차 시험은 10월 20일에 서울 지역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제1차 시험은 4월 9일부터 27일까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홈페이지를 통해 원서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1차 시험의 경우 100점 만점기준으로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해 통과되고, 2차 시험은 100점 만점기준 60점 이상 득점해야 합격이다.

시험 내용, 원서 접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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