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서울시-한국주택금융공사, 신혼부부 주거난 해결 나선다
  • 최기창 기자
  • 승인 2020.01.03 10: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새로운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로 이자 지원 나서

[인더스트리뉴스 최기창 기자] KEB하나은행(은행장 지성규)이 신혼부부의 새 출발을 돕는다.

KEB하나은행(은행장 지성규)은 1월 3일 서울특별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함께 신혼부부 주거안정 금융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은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 최대 2억원까지다. 대출기간은 임대차 기간 내 1년 이상 2년 이내 만기일시상환 방식이며, 임대차 연장 시 최장 10년까지 대출을 연장할 수 있다.

KEB하나은행과 서울특별시가 서울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이자 지원에 나선다. [사진=KEB하나은행]
KEB하나은행과 서울특별시가 서울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이자 지원에 나선다. [사진=KEB하나은행]

특히 이번 상품은 기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보다 지원 금리 및 기간 등 혜택은 늘렸고, 소득기준 및 신혼부부기준 등 신청 자격은 완화했다.

금리지원은 서울특별시에서 소득 및 자녀 수 등 기준에 따라 최대 연 3.6%의 이자를 최장 10년간 지원해 최저 연 1.0%(출시일 기준)다.

​지원대상은 부부합산소득 9천7백만원 이하의 결혼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6개월 내 결혼하기로 한 결혼 예정자다. 대상 물건은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의 서울시 소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금리지원 신청은 임대차계약(전, 월세)을 체결한 뒤 서울특별시 ‘서울주거포탈’에서 융자추천 신청을 한 뒤 서울시 융자추천서 발급 승인 후 대출 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KEB하나은행 미래금융사업부 관계자는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은 이자지원 이라는 실질적 혜택을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내 집 마련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KEB하나은행은 앞으로도 금융지원이 더욱 절실한 청년, 신혼부부들의 금융권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한 포용적 금융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