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하나면 된다’ KEB하나은행, 청년 직장인 위한 ‘월복리적금’ 판매
  • 최기창 기자
  • 승인 2020.01.21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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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로 최대 연 4.1% 금리 제공

[인더스트리뉴스 최기창 기자] KEB하나은행(은행장 지성규)이 청년들의 출발을 함께한다.

KEB하나은행이 청년 직장인을 응원하기 위해 월복리적금을 선보인다. [사진=하나은행]
KEB하나은행이 청년 직장인을 응원하기 위해 월복리적금을 선보인다. [사진=하나은행]

KEB하나은행은 1월 21일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직장인을 응원하고자 ‘급여하나 월복리적금’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실명의 개인이 대상이며, 분기당 1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다. 가입기간은 1년과 2년, 3년 중에서 선택 가능하다.

기본 금리는 1년제 기준으로 21일 현재 연 1.5%다. 우대금리 연 1.3%와 청년직장인 특별금리 연 1.3%를 더하면, 최대 연 4.1%까지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우대금리는 급여이체(연 1.2%), 온라인 재예치 우대(0.1%) 등을 만족해야 한다. 더불어 청년직장인 특별금리는 올해 입사한 만 35세 이하 청년직장인이 1년제 적금 가입한 경우에 한한다. 더불어 6개월 이상의 급여이체와 하나카드 월 30만원 이상 결제 실적도 충족해야 한다.

KEB하나은행 리테일사업지원부 관계자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직장인을 응원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드리기 위해 이 상품을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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