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농업인 영농형태양광발전 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 정한교 기자
  • 승인 2021.03.1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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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아닌 농민을 주체로 하는 영농형태양광 확대에 목적

[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지난 3월 12일 ‘농업인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태양광 개발이 집중됐던 임야 태양광이 산지훼손 등의 이유로 더 이상 추가적인 개발이 어려워지면서 최근 ‘농지’가 새로운 후보지로 주목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사진=인더스트리뉴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사진=인더스트리뉴스]

태양광발전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가운데 가장 대중적으로 보급된 재생에너지로, 최근 3년간 3,185ha 농지에 2.45GW가 설치됐다. 농촌지역 태양광 중에서도 영농형태양광발전 사업은 농지에서 농작물을 생산하고, 그 상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 전기를 병행 생산하는 모델로 매우 관심이 뜨거운 태양광 사업 모델이다. 현재 전국 약 44곳에서 실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영농형태양광 모델은 농업과 전기판매 병행할 수 있어 낮은 농가소득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목과 함께 ‘농촌태양광발전 사업’을 두고 많은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농지 잡종지 전환 등 농지 감소 △‘떳다방’식 기업주도 사업 운영 △발전사업 이익에서 농민 소외 등의 문제로 태양광발전에 대한 인식을 부정적으로 만들고 있다. 위 의원이 이번 법률을 대표 발의한 이유다.

위 의원은 “농촌에서 진행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농업인들의 이익과 무관하게 진행된다면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뿐만 아니라 사업이 확대되거나 지속되기도 어렵다”며, “농촌지역에서의 태양광 사업은 그 주인인 농업인이 중심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성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은 농업인이 직접 영농형태양광발전 사업을 영위하도록 함으로써 △농가소득 향상 △농촌경제 활성화 △농지훼손 최소화 및 농지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존의 재생에너지 관련 제도와 달리 법인사업자가 아니라 에너지 주권자인 농업인, 즉 국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법이다. 이를 위해 △발전시설 소재지상 농업인 사업 운영 △관계부처 실태조사 수행 △100kW 이하 용량에서 생산된 전기 우선구매 △사업 컨설팅 국가지원 △송·배전설비의 우선 설치 및 비용지원 △발전지구 지정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100kW 전기생산 시 농가에 월소득 80~100만원의 기본소득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위 의원은 “이번 법안이 발의되기까지 농업농촌의 현장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단체들과 소통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의 시행과정에서 더 많은 협의를 통해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농업농촌은 탄소저감을 위한 에너지 전환이 이뤄지는 곳으로 그곳에 사는 농업인들이 실질적인 주체가 돼야 한다”며, “그 첫걸음이 ‘농업인 영농형태양광’ 사업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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