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 후속대책 절실하다
  • 솔라투데이
  • 승인 2017.06.2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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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전용 변전소 계통연계 상한 용량 100%등 획기적 조치

[솔라투데이 이상열 편집인]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3월말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을 개정해 한국전력 계통설비에 대한 연계의 폭을 최대 2배로 확장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했다. 이번 조치는 한국전력공사에서 기안을 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를 거쳐 전기위원회에 상정·의결되어 발표된 것으로 주요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1. 한국전력공사가 발표한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 주요 내용

위 개정사항 중 첫 번째는 그동안 전라남북도와 충청남도에 이미 포화가 진행돼 왔던 배전용 변전소 계통연계 상한 용량을 100% 증강시킨 것으로 비록 차후 변전소 확충 시까지 한시적인 조치라는 단서를 붙여서 명기하고 있지만, 항구적인 조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두 번째는 신설 태양광발전소에서 변전소까지 배전선로를 신설할 경우, 발전소 인입 선로를 제외한 선로 건설비용을 모두 한국전력이 부담한다는 것을 명시한 것으로, 신설선로 건설은 수요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설할 것을 한국전력은 각 지사에 권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개정 내용은 태양광 등 신재생발전소의 인버터를 원격 제어해서 역률과 출력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한국전력이 갖도록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다.

발전소의 원활한 운전은 물론 사업자의 수익을 보장하는 방향의 개선 필요
위의 3가지 조항 중 먼저 세 번째 조항에 대해 검토해보면, 한국전력이 발전소의 역률과 출력을 원격 제어하게 되면 발전소측에서 출력 감소에 의한 경제성 저하를 보상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조정 범위를 명시하고 이에 대한 태양광 등 신재생사업자가 입을 피해를 사전에 명시함으로써 사업자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경감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1. 부하곡선

통상적으로 역률을 100%에서 95%로 조정할 경우, 출력은 5% 줄어든다는 보고도 있는 만큼 한국전력의 발전소 제어권한이 단순히 계통의 원활한 운전은 물론 사업자의 수익도 보장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조항인 신규 선로비용을 사업자가 아닌 한국전력이 부담한다는 내용인데, 자체 지침으로 이를 1년 이내에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한국전력 지사 입장에서는 배전선로 설계와 경과지·자재·건설기간 확보 등을 고려하면 바로 즉시 시행해야만 1년이라는 기간 내에 신규사업자의 수요를 맞출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한국전력 본사와 지사가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이번에 발표된 조항 중 가장 중요하고 파급력이 가장 강한 것은 당연히 첫 번째 조항이다. 태양광발전소는 배전선로를 거쳐 배전용 변전소에 연계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주로 배전용 변전소에 관한 사항으로, 배전용 변전소에 대한 문제는 해결했지만, 배전선로에 대한 후속조치는 신규선로 건설에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려와 ‘1년 이내(?) 건설’이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이 현 실정이다.

표2. 전압의 유지범위

또 변전소의 접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령, 뱅크 1기당 50MW를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뱅크 1기당 보통 배전선로는 4회선이 있기 때문에 1회선당 12.5MW를 송전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는 규정하더라도 현재 배전선로 최고 허용용량은 10MW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12.5MW 송전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설사 그나마 배전선로 1회선당 10MW라도 허용된다면 다행이겠지만 이마저도 배전선로 전압 변동률에 제한이 있다. 표 2는 한국전력에서 선로의 전압유지범위를 명시한 것으로 이 규정에 의하면 배전선로 1회선당 보통 7MW 이하의 태양광이 허용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개정 후에 따른 수속 보완조치 마련 시급
결국, 배전선로 1회선당 용량과 전압 유지범위를 다 지키게 되면 뱅크 1기당 50MW를 허용한다는 원칙과 관계없이 실제로는 28MW 정도만 허용하는 것이 된다. 표에서 보면 태양광이 주로 연계되는 특별고압의 전압유지범위 상한이 하한보다 턱없이 낮고 이를 조정해주어야만 배전선로에 7MW가 아닌 10MW를 송전할 수가 있게 된다.

표3. 회선당 운전용량 및 최대 선로길이

그림 1은 부하곡선을 나타낸 것으로 배전선로의 부하도 이 곡선과 유사하므로 태양광발전의 피크시간인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일반 부하도 피크에 달하기 때문에 태양광발전소가 연결된 배전선로의 경우, 태양광 발전소의 발전전력이 배전선로의 일반 부하에 흡수하게 되어 30% 미만만이 변전소로 유입된다(표 3). 따라서 이 같은 논리에 의해 위 표에서 제한을 두고 있는 회선당 운전용량은 상향 조정될 수 있다. 이 같은 근거에 의해 신재생 송전용량을 배전선로 1회선당 12.5MW로 상향 조정할 수가 있다. 이러한 일련의 후속 조치가 따라야만 한국전력의 송배전용 전기설비이용규정 개정사항은 더욱 활용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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