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30년 20% 확대, 지자체 이격거리 규제 손본다
  • 이주야 기자
  • 승인 2017.07.2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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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자문위원회, 신재생발전 비중 높이고, 탈원전으로...'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담아

[솔라투데이 이주야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임기를 시작한 문재인정부는 보완책으로 2017년 5월 16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설립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설립 당시 50일간 운영 예정이었지만 대통령 방미 일정과 G20정상회의 개최 이후로 국민보고대회 일정이 연기돼 7월 14일 해단식을 가졌다.

활동을 마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했고,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 5대 국정목표를 수립ㆍ발표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활동은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20% 확대와 태양광 업계 주요 규제들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탓에 태양광 업계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았고, 앞서 밝힌 이격거리 규제개선 포함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일단의 정책이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내용을 짚어본다.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ㆍ육성
우선 지난 5월 발표 후 에너지 업계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에 대한 정부 입장이 재확인 됐다. 계획에서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30년 20% 확대한다. 자문위에서는 에너지 신산업 선도국가 도약과 저탄소 고효율 구조로 전환이라는 목표를 정하고 재생에너지 소규모 사업자의 참여 여건과 기업투자 여건 개선을 통해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소규모 사업자의 안정적 수익이 중요한 만큼 이를 위해 전력 고정가격 매입제도를 도입하고, 풍력 등 계획입지 제도 도입, 신재생 이격거리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RPS 제도도 손질한다. 현행 RPS 의무비율을 2030년 28%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현행보다 10% 상향 조정되는 것이다. 이 밖에 친환경ㆍ스마트 에너지 인프라 구축과 IoE 기반 신비즈니스를 창출해 에너지신산업의 성장을 돕기로 했다. 대표적인 제도로 2020년까지 공공기관에 ESS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능형 계량 시스템을 전국 단위에 설치완료할 예정이다.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해 가정과 상업, 수송, 공공, 건물 등 핵심분야별 수요관리가 강화되고, 미활용 열에너지 활용 활성화 등을 통해 저탄소ㆍ고효율 구조로 전환한다. 내년부터 주요 산업기기 에너지 최저효율제가 도입되고, 2020년에 공공부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역시 의무화 되며, 국가 열지도가 구축될 예정이다.

서민층 에너지복지강화를 위해서는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일부 개편된다. 2018년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에 중증희귀질환자 가구가 추가 돼 에너지 소외계층 복지 지원이 확대된다. 이상의 주요 개선을 통해 정부는 에너지 다소비 경제구조를 친환경ㆍ고효율 구조로 전환하고, 실효성 있는 서민층 에너지 복지를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5개년 계획에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20% 비중 확대와 지자체의 이격거리 규제 개선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사진=Dreamstime]
5개년 계획에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20% 비중 확대와 지자체의 이격거리 규제 개선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사진=dreamstime]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
탈원전도 본격화 된다. 탈원전 로드맵 수립을 통해 단계적으로 원전제로시대로 이행을 추진한다. 또 원전 부재상황에 대비해 에너지가격체계의 합리적 개편과 분산형 전원 보급도 확대된다.

5개년 계획에서는 먼저 탈원전 로드맵을 통해 원전 신규 건설계획(추가 6기)을 백지화했다. 이어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 금지 등 단계적 원전 감축계획을 전력수급 기본계획 등에 반영키로 했다. 공론화를 통해 사용후핵연료정책을 재검토하고, 영구정지가 결정된 고리1호기를 통해 원전해체 산업을 육성하는 계기로 활용한다는 계획도 마련됐다. 원전의 안정성과 관련 지난 경주 지진을 거울로 삼아 안전관리체제를 정비하고 원전의 내진설계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탈원전으로 에너지가격체계 개편이 필요한 만큼 사회적 비용을 반영해 발전용 연료 세율체계를 조정하고, 산업용 경부하 요금 차동조정, 단계적 요금현실화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통해 전력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개선키로 했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와 집단에너지, 자가발전의 인허가와 연료구매 및 요금 설정 등 전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강화돼 분산형 전원의 활용이 확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자문위에서는 5개년 계획이 국정운영의 최상위 계획인 만큼 향후 문재인정부의 세부 정책 수립과 정책집행에 기준으로 활용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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