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정수장 유후부지에 주민참여 태양광발전 추진된다
  • 박관희 기자
  • 승인 2017.12.2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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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0 이행계획 발표 후 중앙부처에서 처음으로 환경부가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을 밝혔다. 내년부터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을 통해 1.5MW 규모의 발전소를 건설하게 된다.

재생에너지 도입 위해 수도법과 하수법 개정

[Industry News 박관희 기자] 내년부터 전국 정수장과 하수처리장 유휴공간에 지역 주민들이 투자하고 수익을 가져가는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 사업이 본격화 된다. 이 사업을 통해 상하수도 시설을 가동할 에너지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직접 투자하고 생산한 신재생에너지 전력이 활용된다.

전국 정수장과 하수처리장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발전소 건설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서울에너지공사]
전국 정수장과 하수처리장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발전소 건설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인더스트리뉴스]

환경부는 주민참여 태양광발전 계획을 밝히고, 이번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 사업의 확산을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인센티브 등 재정적 혜택 등 각종 지원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우선 2018년 상반기 중으로 '수도법'과 '하수도법'을 개정해 상하수도 시설에 재생에너지 도입 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수도사업자 평가 시 재생에너지 도입과 관련된 항목을 포함시키기 위한 관련 고시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상하수도 시설 기능 유지에 영향이 없도록 적정 설치방법과 기자재 요건 등을 규정하는 별도의 설치·운영 지침도 마련하기로 했다. 환경부가 지자체에 국고를 보조하는 탄소중립프로그램을 활용해 상하수도 시설에 주민참여에 의한 태양광을 설치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예산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상하수도 시설의 에너지 절감을 위한 저에너지, 고효율 상하수도 기자재 및 처리공법 기술개발도 추진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주민참여에 의한 태양광 설치의 모범사례를 만들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계기로 삼기 위해 우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지자체 8곳과 선도사업을 추진하여 1.5MW급 용량의 태양광을 내년부터 설치할 계획이다.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광역지자체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충청남도이며, 기초지자체는 안산시·가평군, 아산시·예산군, 예천군, 함평군이다. 환경부는 선도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이들 8곳의 지자체 및 전국시민발전연합회간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업무협약에 참여하는 지자체는 지역주민이 소속된 협동조합에게 침전지, 배수지 등 유휴 공간의 태양광 발전 사용을 허가할 예정이다.

또한 협동조합은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며, 이에 따른 발전 수익은 해당 지역주민들과 공유한다. 환경부는 상하수도시설에 대한 주민참여형 태양광 설치사업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유사지역에 소규모 분산형 태양광 설치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그간 에너지는 '대기업 생산, 국민 소비'라는 구조에서 벗어나 국민이 직접 에너지 생산에도 참여하는 것으로써 재생에너지 분야의 '프로슈머(prosumer)' 체계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국 462개 정수시설과 625개의 하수처리장의 태양광발전 잠재량은 총 74만 8,692MWh에 이른다. 이는 약 2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 양으로 이를 정수처리와 하수처리 공정에 사용할 경우 30%를 충당할 수 있다.

지난 2005년부터 현재까지 정수장과 하수처리장에 425건의 태양광발전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여기서 생산되는 전력은 15만 5,929MWh으로 이는 총 발전 잠재량의 21%에 불과하다. 해당 지자체들은 그동안 태양광 설치를 위해 주로 환경부의 탄소중립프로그램과 산업통산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에 의한 국고보조를 활용했다. 발전사나 민간업체에서 설치한 경우도 있으나, 시민참여는 425건 중 4건이다.

상하수도 시설은 대표적인 에너지 다소비 시설로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총 전력 중 1.4%를 사용하고 있다. 정수처리와 하수처리 공정에서 사용하는 전력 양은 그 중 38%를 차지한다. 상하수도 시설은 유휴공간 비중이 높으며, 도시 외곽에 위치해 민원발생 소지가 적고 지가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박용규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은 "이번 사업이 국민들은 에너지 소비자라는 기존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키고 더 나아가 국민 참여형 에너지 생산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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