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탄소상쇄사업으로 도시가치 높이고, 수익도 창출
  • 박관희 기자
  • 승인 2018.01.10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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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탄소상쇄사업은 탄소흡수원 확충 및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활용되고 있다. 탄소배출권거래제가 국내 도입되면서 산림탄소상쇄 사업 대상 발굴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10년간 40tCO2의 이산화탄소를 흡수

[Industry News 박관희 기자]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이 배출권시장을 통해 수요처에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안산환경재단은 안산시 녹지과와 공조해 2016년 안산 고잔동에 조성한 생활환경숲과 녹색나눔숲을 활용해 최근 산림청 산림탄소상쇄사업을 안산시 최초로 등록 완료했다고 밝혔다.

안산시와 산림청, 안산환경재단이 안산시 최초로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을 등록하고 10년간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이를 배출권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됐다.[사진=안산환경재단]
안산시와 산림청, 안산환경재단이 안산시 최초로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을 등록하고 10년간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이를 배출권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산림탄소상쇄사업 대상지 [사진=안산환경재단]

산림탄소상쇄사업은 지방자체단체나 기업이 산림을 이용한 자발적 탄소흡수원 증진 활동으로 확보된 온실가스 흡수량을 정부에서 인증해 주는 제도이며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컨설팅기관이 사업계획보고서를 작성하고 사후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진행해야한다.

이번 사업을 위해 시는 환경전문기관인 안산환경재단을 산림탄소상쇄사업 컨설팅기관으로 한국임업진흥원에 등록하고 재단 내부 온실가스 관리 자격을 갖춘 직원들을 활용하여 사업을 진행했다.

산림탄소상쇄사업은 거래형과 사회공헌형인 비거래형이 있고, 거래형 사업으로 인증된 탄소흡수량은 향후 탄소배출권시장을 통해 수요처에 판매할 수 있다.

공공성을 띠고 있는 안산환경재단은 사회공헌형(비거래형)으로 이번 사업을 추진했고, 인증된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연간 4tCO2으로 10년간 약 40tCO2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예정이다.

안산시 관계자는 “이번 비거래형 산림탄소상쇄사업으로 한국임업진흥원으로부터 40tCO2를 인정받았으며, 그동안 도심에 식재한 수목에 대해 거래형 사업을 추진해 현재 시행중인 탄소배출권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하도록 안산시의 도시숲을 활용, 산림탄소상쇄사업과 연계해 새로운 산림소득원으로 창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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