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사후관리체계 구축 방안 필요하다
  • 최홍식 기자
  • 승인 2018.02.14 17: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재생에너지 폐설비의 처리 지원 방안을 기본계획에 포함시키는 등 사용수명이 다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산자위 소속 어기구 의원, 폐설비 처리 지원 등 법안 대표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어기구 의원이 신재생에너지 폐설비의 처리 지원과 관련한 일부개정볍율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어기구 의원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어기구 의원이 신재생에너지 폐설비의 처리 지원과 관련한 일부개정볍율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어기구 의원실]

 [Industry news 최홍식 기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일부개정볍율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부는 현재 6%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한다는 방침에 따라 태양광 폐 패널 등 관련 폐기물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연구원(KIET)에 따르면 태양광 패널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2020년이 되면 약 95톤에서 2030년 1,868톤으로 연평균 34%씩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신재생에너지 폐기물에 대한 재처리 등 재활용 기술은 수익성이 나지 않거나 법적 지원근거가 없어 사후관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어기구 의원 [사진=어기구 의원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어기구 의원 [사진=어기구 의원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신재생에너지 폐설비의 친환경적 처리 지원방안을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의 사업비를 신재생에너지 폐설비의 재활용 기술개발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어기구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어 사용기한이 다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방안까지 마련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