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PM2.5) 환경기준 미국 일본 수준으로 강화
  • 박관희 기자
  • 승인 2018.03.21 17: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부는 지름 2.5㎛ 이하인 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을 일평균 35㎍/㎥ 및 연평균 15㎍/㎥로 강화하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3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예보도 강화된 환경기준에 맞춰 3월 27일부터 발령된다.

강화된 미세먼지 환경기준으로 '나쁨' 일수 늘어날 것

[Industry News 박관희 기자] 환경부는 지난해 3월부터 대기환경학회 연구용역, 공청회, 입법예고 등을 거쳐 미국, 일본과 동일하게 일평균 기준을 현행 50㎍/㎥에서 35㎍/㎥로, 연평균 기준을 현행 25㎍/㎥에서 15㎍/㎥로 강화했다.

그간 국내 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이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이나 미국, 일본에 비해 현저히 완화된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2013년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함에 따라 미세먼지 민감계층에 대한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보호대책도 강구되어 왔다.

강화된 미세먼지 환경기준에 맞춰 3월 27일부터는 환경부 고시의 미세먼지 예보기준도 함께 강화된다. 이에 따라 2017년 측정치를 기준으로 할 경우 ‘나쁨’ 일수는 12일에서 57일로 45일이 늘어나고, ‘매우나쁨’ 일수도 2일 정도 발령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환경기준과 예보기준이 강화된다. 사진은 미세먼지 크기 비교 [사진=미국 EPA, 환경부 재인용]
미세먼지 환경기준과 예보기준이 강화된다. 사진은 미세먼지 크기 비교 [사진=미국 EPA, 환경부 재인용]

환경부는 미세먼지 환경기준 및 예보기준 강화와 별도로 주의보‧경보 기준도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주의보‘ 기준(2시간)은 현행 90㎍/㎥에서 75㎍/㎥로, ’경보‘ 기준(2시간)은 현행 180㎍/㎥에서 150㎍/㎥로 강화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4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주의보‧경보기준이 강화되면 2017년 측정치의 경우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일수는 전국적으로 7일에서 19일로 늘어나고, ’경보‘ 발령일수는 0.1일에서 0.2일로 늘어나게 된다.

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때 국민들은 외출을 자제하고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주민들에게 실외활동과 자동차 사용 자제를 요청하게 되며, 사업장에는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등의 조치가 따른다.

환경부는 강화된 미세먼지 환경기준과 예보기준이 시·도 대기오염 전광판, 누리집(홈페이지), 모바일앱 등에 차질 없이 반영되도록 사전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우선,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 중인 ’에어코리아‘와 ’우리동네 대기질‘ 모바일 앱에 강화된 기준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를 알릴 예정이다. 지자체와 시·도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기오염 전광판‘, ’누리집‘, ’미세먼지 신호등‘에도 새로운 기준에 따라 농도를 표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간 포털 사이트와 대기질 관련 모바일 앱 담당자를 대상으로 간담회, 메일링을 통해 환경기준 강화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김종률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로 인해 미세먼지 ’나쁨‘ 일수와, ’주의보‘, ’경보‘ 발령 일수가 예년보다 늘어나는 만큼 지난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저감을 목표로 수립한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민참여형 정책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