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반대 해상풍력, 사업 중단이 능사 아니다
  • 박관희 기자
  • 승인 2018.03.2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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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해 해상풍력사업은 ‘해상풍력 3대강국,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추진되고 있고, 1단계 60MW 실증단지, 2단계 400MW 시범단지, 2GW 확산단지 등 총 2.5GW 용량의 해상풍력 프로젝트다.

주민 반대로 합의점 못 찾자 사업지 재선정

[Industry News 박관희 기자] 대규모 해상풍력 시대를 예고했던 서남해 해상풍력 발전단지 건설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내몰렸다. 배경에는 주민의 반대가 있다. 서남해 해상풍력 발전단지 사업은 그동안 꾸준히 지역 주민 갈등으로 얼룩졌다. 급기야 지난 19일 지역주민들이 전북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해상풍력 발전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고, 정부는 서남해 해상풍력 발전단지 건설 사업을 포함한 해상풍력 사업은 주민과 지자체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관계자는 유선 통화를 통해 “기초지자체에서 발생하는 100kW 규모 태양광 프로젝트 민원과는 접근이 다르다”고 전제한 뒤 “대규모 해상풍력 문제는 지역주민과 사업자와의 갈등이 다른 차원의 문제인 만큼 중앙정부가 제도적으로 풀어줘야 할 부분이 있고 연장선상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남해 해상풍력 단지 구축 계획이 주민반대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잠정 중단됐다. [사진= pixabay)
서남해 해상풍력 단지 구축 계획이 주민반대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잠정 중단됐다. [사진= pixabay)

공모를 통해 사업지 재선정

산업부가 내놓은 문제 해결 방법은 전국단위로 확대 공모를 통해 사업지를 재선정하겠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해상풍력 단지 조성 방향을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개발 방식으로 전환하고, 올해 안에 해상풍력 실증단지 설계와 해상풍력 자원 평가기술 개발 공모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2단계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서남해 해상풍력 조성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공모사업은 말 그대로 주민의 동의가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공모사업은 해상풍력 발전단지 개발을 위해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해 주민수용성을 높이고, 단지 적합성 등도 용역을 통해 사전 검토한다. 무엇보다 입지발굴과 개발이익이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공유될 수 있도록 사업이 추진되는 구조라 동의와 참여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하다.

산업부에서는 향후 실증단지 조성사업에 배후항만, 지역기업 육성, 인력양성센터, 시험·인증센터를 연계하는 한국형 해상풍력단지 모델로 개발할 계획이며, 이에 대해 지자체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100MW이상 해상풍력 실증단지 조성사업에 전국 7~8개 지자체에서 참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이중 3~5개 지역이 최종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불과 몇 개월 전만해도 서남해 해상풍력 사업에 순풍이 불었다. 지역 조선업체 경영자 대표단과 서남해 해상풍력 단지 조성 지역 주민 대표는 서남해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 조기 착공 필요성에 대해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생 협력키로 했었다.

서남해 해상풍력 업무를 추진하던 전북 신재생에너지팀 관계자도 “해상풍력 단지 조성에 가장 큰 애로점인 주민수용성 문제로 주춤했던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서남해 2단계, 중도하차 가능성 높아져

2011년부터 추진 중인 서남해 해상풍력 사업은 산업부에서 추진하는 공모형 실증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해 주민수용성 확보가 전제되어야만 재개 될 것으로 보이고, 만약 공모를 통해 선정된 다른 대상지가 서남해 해상풍력의 바통을 이어받게 된다면 400MW 규모의 서남해 2단계 시범사업은 8년여의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었음에도 진전 없이 중도하차 하게 될 운명에 처해있다.

비슷한 경우로 제주도가 있다. 현재 가까스로 제주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통과 전 양식어업인들의 반대, 송전선로를 둘러싼 지역 주민의 반대 등이 이슈가 됐고, 이로 인해 번번이 의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는 지난 2009년부터 민간기업과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시작됐고, 어느덧 9년이 시간이 지났다.

정부가 주장하는 기준은 명확하다. 주민의 동의와 참여다, 하지만 민원을 피해 해상으로 간 풍력이 가야할 곳이 어디인지는 불분명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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