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 태양광발전, 농가소득 향상 기여한다
  • 박관희 기자
  • 승인 2018.05.0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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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의원이 함께 농사를 지으면서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발전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회, ‘영농형 태양광 발전’ 정책 세니마 개최

[인더스트리뉴스 박관희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정, 윤후덕, 정운천, 김수민 의원은 함께 영농형 태양광발전 세미나를 개최했다.

정운천 의원은 “태양광 농가발전소는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동시에 쌀값 문제 해결, 귀농인 일자리 창출, 농가 사회안전망 구축 등 1석4조의 효과가 있다”며 “영농형 태양광 발전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20% 보급을 달성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후덕 의원도 “농민들에게 안정적 소득원이 되지만 아직 보급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민 의원은 “태양광 발전 보급 확대 과정에서 난개발 등을 방지하는 부분도 고려해 적합한 제도를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국남동발전이 경남 고성군에서 실증사업을 한 결과, 2,300㎡(약 700평) 100kW 규모의 사업에 주민이 주요 참여자로 직접 참여할 경우 농민소득증가율이 3배, 부지만 임대할 경우 2배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4일 국회에서 영농형 태양광발전 토론회가 개최됐다.[사진=박정 의원실]
지난 24일 국회에서 영농형 태양광발전 토론회가 개최됐다.[사진=박정 의원실]

 

남동발전 관계자는 “현재 평균 경작면적인 20,000㎡(약 6,000평) 규모에서는 연간 5,000만원 정도 가능하고, 10GW 설치 시, 54,000여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영농형 태양광발전을 위해 시범사업, R&D, 정책융자금 등 지원과 한국형 FIT적용 등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원혜영, 장병완, 김규환 의원 등이 참석해 여야를 떠난 관심을 보여주었다.

한편 영농형 태양광발전은 농사와 태양광발전을 겸작할 수 있어 농가 부가소득 창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농지 보전과 식량안보 확보 효과, 주민 수용성 증대까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 의원은 그 동안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국공유재산에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신재생에너지법’개정안, 농사를 짓기 어려운 염해농지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농지법’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또 지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가칭 재생에너지공사 설립을 제안하기도 했다.

박정 의원은 “현재 농가의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 대비 64%정도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농가 부가소득, 그리고 국가적 식량안보 문제를 고려할 때, 농사도 짓고 태양광발전도 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보급 확산이 필요하다”고 했다. 더불어 “이에 적합한 농기계 개발 등 파생산업, 더 나아가 해외진출도 고민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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