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소득 약 7배 증진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이건오 기자
  • 승인 2018.05.0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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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소득증대와 미세먼지대책, 경제성장, 일자리 확대를 위한 획기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이 제시됐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농가소득증대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농지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절대농지 훼손 없이 영농형태양광 설치

[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이번에 발의된 농지법은 농지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동시에 병행함으로써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이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신재생에너지3020계획 조기달성과 농가소득증대는 물론 농업생산성을 높일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현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확대정책으로는 에너지 전환과 미세먼지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신기후 체제를 위한 파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단순한 환경문제 해결에 그치는 것이 아닌 사회적 현안인 에너지전환, 미세먼지, 농가대책,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신산업과 농업의 병행을 통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dreamstime]
장병완 국회의원은 최근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dreamstime]

무엇보다 “새로운 경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관습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절대농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농지법’이 개정돼 영농형태양광 사업이 확대되면, 미세먼지 저감・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에도 큰 도움이 된다”며, “무엇보다 벼농사 대비 농가소득이 약 7배 증진되고, 36조원 투자했을 때 56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장 원내대표는 “호남지역은 농업 비중이 높아 영농형태양광 사업으로 인한 소득증대, 일자리 창출 등 경제성장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 한다”며, “농지법을 개정해 절대농지 훼손 없이 영농형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민주평화당은 이번 6.13 지방선거에 영농형태양광 설비 확대를 핵심공약으로 제시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농업정책을 선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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