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 앞둔 영농형 태양광, 시공기준 등 확립 필요
  • 박관희 기자
  • 승인 2018.04.04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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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 태양광은 기존 농지 상부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하고, 하부에는 작물을 재배하는 방식으로, 농사를 그대로 지으면서 태양광발전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형태다.

7월 예정, 구체적 계획 마련 시급

[인더스트리뉴스 박관희 기자] 오는 7월 예정된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간 대상지 설정, 제도 정비, 업무 협조, 일정 등 전반적인 조율에 들어갔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계획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가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예정된 시범사업 시기는 3달 앞으로 다가왔다.

3일 태양광과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운영과 관리를 맡고 있는 한국에너지공단(이하 에너지공단) 국민참여사업실 관계자는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은 7월로 계획된 것이 맞다”면서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을 위해서는 농식품부에서 일단의 제도개선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서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밝혔다.

영농형 태양광발전 시설 아래에서 모내기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한국남동발전]
영농형 태양광발전 시설 아래에서 모내기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한국남동발전]

지난해 12월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농촌태양광 10GW를 설치하고, 특히 농사와 태양광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모델을 신규 도입하고, 올해 시법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가 부가 수익창출 가능

지난해 추진된 농촌태양광은 2020년까지 농촌 태양광 1만호를 보급하기로 했고, 올해는 2,000호, 2019년에는 3,000호, 2020년에는 4,000호까지 보급하겠다는 목표이다. 지난해 배정한 예산의 7배에 달하는 신청이 몰리기도 하는 등 많은 관심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일반 태양광발전 사업과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과 주민들의 민원도 일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다시 영농형 태양광이 솔루션으로 제시되고 있다. 현재 영농형 태양광의 경우, 한수원 등 발전사, 경북 등 지자체에서 추진 중이다.

영농형 태양광은 열악한 농촌경제에 부가적 수익창출을 가능케 할뿐만 아니라 영농형 태양광으로 확대를 통해 정부가 목표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달성에도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영농병행 태양광발전 시스템이 국내 최초로 특허를 획득했다.[사진=한국수력원자력]
영농병행 태양광발전 시스템이 국내 최초로 특허를 획득했다.[사진=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방향에 맞춰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농가참여형 태양광발전소를 지난해 6월 준공한 바 있다.

또 태양광발전 사업이 가능한 영농병행 태양광발전 시스템에 대해 국내 최초로 특허를 획득했다, 구조물 바로 아래와 구조물간 구역에 영농 행위가 전혀 불가능했던 기존 태양광발전설비의 문제점을 보완한 영농병행 태양광발전 시스템은 지면에서 모듈 하단까지의 높이와 구조물간의 간격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경상북도는 연 1%대 지원제도를 신설했다. 100kW 이하를 기준으로 1억6,000만원까지, 단체는 태양광발전 시설용량 500kW이하 기준 8억원까지이며, 6개월 거치 11년 6개월 상환 조건으로 연리 1%로 융자 지원하는데 올해는 80여억원을 투입한다.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영농형 태양광의 경우도 초기 지원제도가 잘 마련되어 시범사업에서 성과가 있어야 향후 농업인을 유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시간이 많이 남진 않았지만 철저한 준비를 해서 시범사업이 잘 추진되길 희망한다”고 기대를 밝혔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은 보급 확대 측면에서 추진되고 있고, 관련 R&D 등 연구상황도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계획이 조속히 나오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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