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농지는 보전, 영농형태양광 길이 보인다
  • 박관희 기자
  • 승인 2018.05.0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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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기후협약 이후 본격화되고 있는 에너지전환이 새로운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에 반영되면서 태양광, 풍력발전으로 대표되는 신재생에너지 산업 성장의 기대가 뚜렷하다. 하지만 지역주민의 민원, 인허가 과정의 어려움으로 초기 기대에 비해 날개를 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입법화로 성장 보장받는 영농태양광

[인더스트리뉴스 박관희 기자] “100kW 규모의 사업에 농민이 직접 참여할 경우 농민소득증가율이 3배가량 되고, 부지만 임대할 경우 2배, 현재 평균 경작면적인 2만㎡ 규모에서 연간 5,000만원, 10GW 설치 시 5만4,000여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 고성군에서 영농형 태양광 실증에 나서고 있는 한국남동발전(이하 남동발전) 관계자의 말이다.

남동발전은 2030년까지 6조9,000억원을 투입해 신재생에너지 5,760MW 규모의 신규 설비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6GW에 달하는 상당한 규모이다. 이처럼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대규모 발전 시설 구축을 위해서는 실제 사업의 성패를 쥐고 있는 주민 민원 등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면서 중단 없는 보급목표 이행 노력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남동발전이 주목한 것이 농작물 재배와 전기 생산 등 두 가지를 동시 만족하는 영농형 태양광사업이고, 최근 실증간 농민소득 증가율을 계량화할 수 있었다.

남동발전이 최근 실증을 통해 영농형태양광의 경우 부지 임대만으로도 2배의 소득이 증가한다고 밝혔다. [사진=한국남동발전]
남동발전이 최근 실증을 통해 영농형태양광의 경우 부지 임대만으로도 2배의 소득이 증가한다고 밝혔다. [사진=한국남동발전]

3020 이후 제도 개선 진행, ‘착착’

5월 1일부로 2015년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의 지붕에만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돼있던 준공시기 제한이 폐지됐고, 농업진흥구역 밖 농지도 전용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가능 면적도 3만㎡로 늘어났다.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가능해진 일이다.

지난해 3020 계획 발표 이후 이제나저제나 했던 정책 개선이 하나둘 이뤄지고 있다. 계획에서는 농어촌 지역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농업진흥구역 내 염해간척지 1.5만ha와 농사와 태양광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태양광 사업이 본격화 되고, 참여를 높이기 위해 농업인이 태양광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이 추진될 것이라고 제시됐다.

이미 지난 2월부터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에 태양광 발전기 설치 땐 농지보전 부담금도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더불어 5월 1일부로 농지법 개정돼 영농형태양광을 위한 기반이 하나둘 갖춰지고 있는 셈이다.

충남 지역 태양광 업체 관계자는 “실제 농지법 개정이 주는 효과가 크다고 하지 않더라도 상징성은 있다”면서 “영농형 태양광, 농촌 태양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고, 다만 주민 참여형의 계획입지제를 통한 규모있는 사업 추진은 아직 이뤄지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5월 1일부로 2015년 이전 준공된 건축물 지붕에만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있던 규정의 준공시기 제한이 폐지됐다. [사진=경상북도]
5월 1일부로 2015년 이전 준공된 건축물 지붕에만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있던 규정의 준공시기 제한이 폐지됐다. [사진=경상북도]

여야 가리지 않고 한 목소리, 영농형 태양광

정치권에서 연일 영농형 태양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달 국회에서 영농형 태양광을 꾸준히 강조해온 정운천 의원은 “영농형 태양광발전이 2030년 재생에너지 20% 보급 목표 달성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고, 박정 의원은 “도시근로자 대비 64%에 불과한 농가소득 개선, 또 국가 식량안보 문제 등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보급 확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도 지난 5월 1일 농가소득증대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농지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절대농지를 훼손하지 않고 동일 지역에 영농활동과 태양광설비를 설치해 신재생에너지 사업 활성화와 농업소득을 동시에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고려된 개정안 발의이다”면서 “법률적 기반이 필요한 영역이라는 판단에서 발의하게 됐고, 특히 영농 활동이 많은 호남권은 영농과 태양광을 병행함으로써 농가 소득증대와,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 또 인허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이 각각 성장할 수 있는 의미로 해석해주면 좋을 것이다”고 밝혔다.

영농형 태양광에 주목하고 있는 업체 관계자는 “아직 소출 등 제반 문제가 있다”면서 “농민과 지자체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우량농지에 대고 사업화해 소출 개선이 이뤄졌다는 식의 운영이 이뤄져서는 안된다는 점이다”고 못받고 “우량농지는 그대로 보호받아야 반대없는 사업이 이뤄질 것이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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