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업계에 부는 미세먼지 줄이기, 스크러버 설치 본격화
  • 박관희 기자
  • 승인 2018.09.17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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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컨테이너 선박 1척은 디젤승용차 약 5,000만대와 동일한 황산화물을 배출하고, 유로4 기준을 만족하는 트럭 50만대가 배출하는 미세먼지 양은 중대형 컨테이너 선박 1척이 하루 동안 배출하는 미세먼지의 양과 동일한 수준이다. 선박의 대기오염 물질 저감이 중요한 대목이다.

대기오염, 연비 효율성 등을 최적화하는 친환경 스마트선박 수요 증가될 것

[인더스트리뉴스 박관희 기자] 최근 EU게이트웨이 프로그램으로 한국을 방문한 유럽 스크러버 업체 관계자는 “유럽에서도 선박의 스크러버 설치가 진전된 편이지만 실제는 아시아에서 수요가 높고 더 많은 실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선박 분야에서 스크러버 설치가 늘고 있는 아시아 시장을 주목하고 있는 이유이고, 유조선과 벌크선 등이 많은 한국 시장은 특히 빠른 속도로 스크러버 설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해사기구(이하 IMO)에서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의 배출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유럽연합과 미국정부, 해운업계, 환경제어기술 업체들에서는 이를 신속히 대응해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다. 국내에서도 IMO 황산화물 배출규제 대비 배출 최소화 방안 모색이 진행되고 있다.

컨테이너 선박 1척이 경유트럭 50만대가 배출하는 미세먼지 양을 배출한다. [사진=pixabay]
IMO는 2020년 1월부터 글로벌 해운 규제 중 연료의 황산화물 배출 함량을 3.5%에서 0.5%m/m로 감축 결정했다. [사진=pixabay]

IMO의 2020년부터 선박유의 황함유량을 0.5% 이하로 규제하는 것에 맞춰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의 제 42조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의 하향 조정과, 현재 '대기환경법' 제76조 선박의 배출허용 기준에서는 질소산화물만 관리하고 있어 미세먼지도 관리할 수 있도록 법 개정 필요성도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환경규제 강화를 통한 업계 경쟁력 제고를 위해 조선사와 기자재, 선주를 일괄 지원하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고, 우량 기자재 업체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와 금융의 관심이 필요하다.

한국자원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IMO는 2020년 1월부터 글로벌 해운 규제 중 연료의 황산화물 배출 함량을 3.5%에서 0.5%m/m로 감축 결정했다. 또 선박오염방제협약에서도 선박으로부터 황산화물이나 질소산화물 등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단계적 감축 강화를 규정해 선박배출가스 중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1kWh당 3.4g을 넘을 수 없다.

한국자원경제연구소 송민경 박사는 “배출 규제에 대한 대응법은 선박은 주로 엔진 연료로 고유황유보다 유황분 0.5% 이하의 연료를 사용하는 방법과 황산화물 배출이 극히 적은 천연가스나 메탄올 연료 등을 쓰는 선박을 건조하는 방법이 있다”면서, “고유황유를 계속 사용하면서 배기가스 정화장치나 탈황장치인 스크러버 등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국내 업계에서는 유황분 0.5% 이하의 연료를 사용하는 것은 기존 고유황유보다 상대적으로 고가이고, 선주에게도 배기가스 세정장치 설치에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다는 입장이다. 정유 업계 역시 탈황시설과 저유황유 공급 설비 마련 등이 이슈가 되고 있지만 2020년 새로운 환경규제 대응차원에서 도입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컨테이너 선박 1척이 경유트럭 50만대가 배출하는 미세먼지 양을 배출한다. [사진=pixabay]
선박 1척이 경유트럭 50만대가 배출하는 미세먼지 양을 배출한다. [사진=pixabay]

IMO가 배출가스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대기오염 배출량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황함유량 3%의 연료유를 사용하는 대형 컨테이너 선박 1척은 디젤승용차 약 5,000만대와 동일한 황산화물을 배출한다. 황함유량 3.5%의 연료유를 가지고 최대 70%의 출력으로 운영하는 중대형 컨테이너 선박 1척이 하루 동안 배출하는 미세먼지의 양은 유로4를 만족하는 신형 트럭 약 50만대 배출량과 동일하다.

때문에 EU는 여객선 기준을 새로 신설해 최대 황 함유량 1.5%인 해양연료를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고, 스크러버가 장착된 선박의 연료의 황함유량을 3.5%로 제한하고 있다. 미국의 EPA 역시 미국 선박에 적용되는 미국 대기오염 방지법을 통해 2030년까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미세먼지의 연간 배출량을 각각 120만톤, 130만톤, 14만3,000톤까지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 선박용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선박평형수관리장치에 비해 높은 단가와 설치비용, 설치공간 확보에 따른 화물 적제공간 감소 등이 이슈가 되고 있고, 이에 반해 질소산화물 저감에는 선택적 촉매환원 장비가 주로 사용돼 상용화 글로벌 대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송 박사는 “IMO의 규제 강화는 장기적으로 친환경 연료 선박의 보편화를 유도할 것이다”면서, “환경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조선사, 기자재, 선주를 일괄 지원하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고, 대기오염 배출량, 연비, 운항 효율성 등을 최적화하는 친환경 스마트선박의 수요가 증가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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