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안돼요
  • 최홍식 기자
  • 승인 2018.09.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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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오는 11월 1일부터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하거나 물건을 적재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울산시, 전기차 충전구역 일반차량 주차 및 충전방해 금지제도 시행

[인더스트리뉴스 최홍식 기자] 울산시가 9월 21일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에 들어간다.

울산시가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된 일반차량과 물건적재 등으로 충전방해 활동을 하는 활동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사진=dreamstime]
울산시가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된 일반차량과 물건적재 등으로 충전방해 활동을 하는 활동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사진=dreamstime]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단속 대상은 전기차가 아닌 일반차량이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전기차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전기차 충전구역에 전기차 및 외부 전기로 충전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PHEV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아닌 차량이 주차할 경우 과태료 부과 행위에 해당한다.

충전 방해 행위는 전기차 충전구역 내 물건 등을 쌓거나, 충전구역의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등 여섯 가지 행위를 충전 방해 행위로 정하고 있다.

울산시는 개정 법률의 취지가 징벌보다는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금지 및 충전방해 행위 금지를 통해 전기차 운행 환경을 개선해 전기차 보급을 활성화 하는데 있는 만큼, 40일간 집중 점검‧홍보,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일 이후 위반자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

집중 점검‧계도기간을 통해 새로운 제도를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대상 충전시설 및 위반행위를 안내하는 표지판을 설치해 시민의 혼란을 예방할 계획이다.

과태료는 충전구역 일반차량 주차 및 물건 적치 등으로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10만 원, 충전시설 훼손 등의 행위는 20만 원이 각각 부과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가 정착되면 전기차 이용자의 충전 불안 해소 등 전기차 운행 여건이 개선돼 전기차 보급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지역에는 공용급속충전기 75기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안에 울산시가 20기, 환경부가 33기, 한전이 6기를 설치하는 등 총 59기가 추가 구축돼 전체 누적 134기의 공용급속충전기를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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