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으로 규제샌드박스 본격 추진
  • 박규찬 기자
  • 승인 2018.09.24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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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일 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을 위한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규제 제한없이 새로운 제품·서비스 실증 및 시장출시 가능

[인더스트리뉴스 박규찬 기자] 이번 법개정을 통해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우리기업들의 혁신적 사업시도가 가능하게 돼 향후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의 등장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번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새로운 융합 제품‧서비스가 규제에 가로막혀 시장에 출시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이하 ‘실증특례’), 임시허가 제도를 신설하는 것이다.

산업부가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으로 규제샌드박스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가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으로 규제샌드박스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규제 신속확인은 기업들이 개발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허가 등의 필요 여부 및 허가의 기준·요건 등을 30일 이내로 신속하게 확인해주는 제도다. 실증특례는 새로운 제품‧서비스의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하기 위해 제한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 각종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주는 제도다.

임시허가는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허가 기준 등이 없는 경우, 조기에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임시로 허가를 해주는 제도로 위 예시들은 규제샌드박스 적용이 가능한 사례이며 실제로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부여할 것인지 규제특례심의회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

또한 규제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는 반드시 순서대로 신청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필요에 따라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해 사업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면하도록 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협조해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실증(테스트)하거나 임시허가를 통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하고자 하는 수요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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