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태양광발전 사업 허가 절차 개선
  • 최홍식 기자
  • 승인 2019.01.0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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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 태양광발전 사업을 추진할 경우 기존보다 20일을 단축해서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중복된 행정절차 줄이고, 처리기간도 20여일 줄어들 전망

[인더스트리뉴스 최홍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태양광발전 사업 허가 시 행정시에 개발 행위 가능 여부를 협의하고, 이후 행정시에서 허가를 위해 다시 검토하는 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행정시 개발행휘 허가 후 도가 허가하는 순으로 기존 6단계에서 5단계로 전체적인 기간이 단축된다. 현재 절차에 따르면 전기사업 허가 시 행정시에 개발행위 허가 가능여부를 협의하고, 전기사업 허가 이후 재차 행정시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는 이중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주도에서 태양광발전 사업을 추진할 경우 기존보다 20일을 단축해서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사진=dreamstime]
제주도에서 태양광발전 사업을 추진할 경우 기존보다 20일을 단축해서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사진=dreamstime]

이에 제주도에서는 행정시 개발행위허가 가능여부 협의 단계를 과감히 없애기로 했다. 앞으로 태양광발전 사업자는 개발행위 허가를 득한 이후 전기사업 허가 신청 시 개발행위 허가서를 첨부하면 된다. 이로써 통상 60일이 소요되던 전기사업 허가 처리 기간이 약 20일 정도 단축될 것으로 제주도는 보고 있다. 이번 절차 개선으로 처리기간이 40일로 단축되면서 급증하는 전기사업 허가신청 민원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불필요한 허가에 따른 행정력 낭비도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는 전기사업 허가를 받아두고 개발행위 허가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가 종종 있었지만, 절차 개선으로 불필요한 전기사업 허가도 없어질 전망이다.

한편, 최근 태양광발전 전기사업 허가신청 건수를 보면, 2016년 62건에 이었던 것이 2017년 328건, 2018년 11월 기준 730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태양광발전 전기사업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과 육지부보다 높은 태양광전력 단가에 기인한 것으로 제주도는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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