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소매시장 자유화 촉진 나서는 일본··· ‘전력소매영업 관련 지침’ 개정
  • 이건오 기자
  • 승인 2019.01.15 16: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본은 전력소매시장 자유화가 실시된 이후 경제산업성에 소매전기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 수는 2018년 12월 기준 543개를 기록했다. 최근 전력소매시장 자유화를 위해 ‘전력소매영업 관련 지침’ 개정 발표했다.

2018년 12월 기준, 소매전기사업자 등록자 530개 넘어서

[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일본 경제산업성은 2018년 12월 27일, 일반 전기사업자에서 신전력사업자로 전력소매공급계약을 변경하는 전력수용가를 보호하고 전력소매시장 자유화를 촉진하기 위해 2016년 1월에 수립한 ‘전력소매영업 관련 지침’을 개정·발표했다.

‘전력소매영업 관련 지침’은 전력소매시장 전면자유화에 따라 관련 사업자들이 준수해야 하는 전기사업법과 이에 의거한 지침을 제시함과 동시에 관련 사업자들의 자주적 활동을 촉구하기 위한 지침을 제시한 것으로 자유화 상황 등을 바탕으로 3회에 걸쳐 개정된 바 있다.

[]
일본은 전력소매시장 자유화가 실시된 이후 경제산업성에 소매전기사업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사진=pixabay]

최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된 ‘전력소매영업 관련 지침’에는 과도한 영업활동 및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바람직한 대응 등을 규정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과도한 영업활동으로는 계약변경 기간에 전력수용가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내용의 계약 제안, 금전 등 기타 경제상의 이익 제시, 거래관계 및 자본관계를 이유로 변경 철회 요구, 기존 계약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위약금 정보(금액 및 산정 근거조항)에 대한 설명을 반복하는 행위 등이다. 바람직한 대응은 계약변경 정보에 대한 사내 관리시스템 구축,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사내 영업활동 교육, 영업활동 관련 문제가 되는 행위 등에 대한 주지철저 등이 해당된다.

한편, 최근 전력수용가들이 신전력사업자로 변경하는 기간 동안 기존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일반전기사업자들이 저렴한 소매가격을 제안하는 등 변경 신청을 철회하도록 유도하는 영업활동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2016년 4월 전력소매시장 전면자유화 이후, 신전력사업자들이 저압부문에 진출해 전력수용가가 일반전기사업자에서 신전력사업자로 공급 계약을 변경하는 건수가 증가해 왔다. 일반전기사업자는 홋카이도전력, 도호쿠전력, 도쿄전력, 호쿠리쿠전력, 주부전력, 간사이전력, 주고쿠전력, 시코쿠전력, 규슈전력, 오키나와전력 등 10개사를 말하며, 자유화 이전에는 저압부문(50kW 미만)에 한해 일반전기사업자가 지역별로 전력을 독점 공급해 왔다.

[]
일본은 2016년 4월 전력소매시장 전면자유화 이후, 신전력사업자들이 저압부문에 진출해 전력수용가가 일반전기사업자에서 신전력사업자로 공급 계약을 변경하는 건수가 증가해 왔다. [사진=dreamstime]

전력소매시장 자유화가 실시된 이후 일본 경제산업성에 소매전기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 수는 꾸준히 증가해 2018년 12월 12일 기준 543개를 기록했다. 자유화 이후 2018년 9월 말까지 일반전기사업자에서 신전력사업자로의 공급계약(저압) 변경 건수는 약 795만건이다.

전체 전력 판매량(특별고압·고압, 저압)에서 차지하는 신전력사업자의 비중은 전력소매시장 자유화가 실시된 2016년 4월 5.2%에서 2018년 9월에는 14.1%까지 증가했다. 이 중 저압부문 전력판매량에서 차지하는 신전력사업자의 비중은 1.7%까지 확대됐다.

세계 주요국은 발전, 중개, 판매 시장에서 단계별로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추세로 발전사의 경영효율성 제고를 통한 가격인하와 소비자 선택권 보장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를 경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발전, 판매부문은 분할분리 또는 신규 진입방식 중에서 선택하고, 중개는 송배전 운영을 발전·판매부문과 분리해 독립 운영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OECD 회원국 중 전력산업 경쟁체제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는 한국, 멕시코, 이스라엘에 불과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지난 25년간 전력산업 경쟁체제 도입을 검토 및 추진했으나 정책의지 부족과 발전노조 반대로 발전부문 외에는 답보상태다. 과거 국민의정부는 ‘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2000년)’을 수립해 ‘한국전력’ 발전부문을 6개사로 분리하고 발전부문 경쟁체제 도입을 성사시킨 바 있다. 그러나 안정적 설비예비율, 다수 시장참여자, 관련 인프라 구축 등 경쟁체제 도입 여건 성숙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경쟁체제 도입은 미진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거래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차익 발생에서 시작되는데, 경쟁적으로 뭔가 비즈니스가 만들어지고 효율화하는 것이 전력거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며, “거래 시장이 열리고 있는 국제적인 흐름에서의 특징은 분산 자원이 많이 깔려있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경우만 봐도 봄철의 심한 경우, 전체 전력의 60%를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채우고 있다”며, “일본도 독점적인 에너지 사업자가 있었지만 현재 500여개가 넘는 새로운 판매 사업자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에너지 산업 자체가 규제에서 서비스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업계 관계자는 “일본 전력 시장의 경우, 한 달에 한번 전기를 점검해주겠다, 통신서비스와 연계하겠다 등 다양한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너지 사업자가 늘고 있다”며, “규제를 없애는 방향보다 중요한 것은 전기를 어떻게 서비스할 것이냐가 관건이고, 소비자를 이해하고 경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화가 에너지 산업의 혁신적 변화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