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FIT 손대자, 업계에서는 “태양광발전 사업 중단 우려”
  • 이건오 기자
  • 승인 2018.12.10 13: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본은 FIT 인가를 받은 후 전력회사와 접속계약까지 체결했으나 가동하지 않고 있는 태양광발전 사업자가 늘고 있다. 발전 개시 시점이 아닌 FIT 인가를 받은 시점의 매입가격을 적용하고 있어 매입가격 및 태양광패널 하락세가 맞물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FIT개정(안)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이러한 사태에 대응하고 있다.

접속계약까지 체결하고 태양광 패널 가격 다운 기다려

[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일본은 FIT 인가를 받은 후 전력회사와 접속계약까지 체결했으나 가동하지 않고 있는 태양광발전 사업자가 여전히 많은 상황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발전 개시 시점이 아닌 FIT 인가를 받은 시점의 매입가격을 적용하고 있어 태양광패널 가격이 일정 수준으로 낮아질 때까지 발전 개시를 늦추는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10kW 이상 대규모 태양광발전 설비의 경우 FIT 제도가 도입된 2012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인가를 받았으나 미가동 중인 태양광 발전설비 규모는 3,278.4만kW로 파악된다. 특히, 매입가격이 높았던 2012~2014년 중에 인가 받은 설비 중 미가동분 설비는 2,403.7만kW에 달한다.

[]
일본 경제산업성은 FIT 인가를 받았으나 가동하고 있지 않은 10kW 이상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매입가격 인하 계획을 담은 개정(안)을 발표했다. [사진=dreamstime]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원전 사고 이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2012년 7월부터 FIT 제도를 도입해 시행했으나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여러 문제가 발생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왔다.

이에 2012~2016년 기간 중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용량의 연평균 증가율은 26%에 달했다. 그러나 FIT 제도 도입 이후 태양광발전의 편중 도입, 인가 받은 후 가동하지 않는 태양광발전 사업자의 증가, 전기요금 인상 등의 문제가 발생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FIT 제도를 개정해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FIT 인가를 받은 후 전력회사와 접속계약까지 체결했으나 가동하지 않고 있는 태양광발전 사업자가 늘어 지난 10월 전력 매입가격 인하 등 FIT 제도 개정에 대해 검토를 추진한 바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최근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FIT 인가를 받았으나 가동하고 있지 않은 10kW 이상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매입가격 인하 계획을 담은 개정(안)을 발표했다.

FIT제도 개정(안)의 매입가격 인하 고려대상이 되는 설비는 2012~2014년에 FIT 인가를 받은 미가동 10kW 이상 대규모 태양광발전 설비 가운데 가동개시 기한이 설정돼 있지 않은 설비로 11~17GW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
10kW 이상 대규모 태양광발전 설비 가동·미가동 현황(2012~2017년, 2017년 인가 현황은 잠정치) [자료=일본 경제산업성, 2018]

가동개시 기한은 2016년 8월 1일 이후 인가받은 태양광발전 설비만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10kW 이상 대규모 태양광발전 설비의 경우 FIT 인가를 받은 후 3년 이내, 10kW 미만 소규모 태양광발전설비의 경우 FIT 인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가동을 개시해야 한다.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은 FIT 개정(안)에 따라 2019년 3월 31일까지 송배전사업자에게 계통연계공사 추진계획을 신청하고 허가 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1년 이내에 가동을 개시해야 한다. 만약 2019년 3월 31일까지 해당 절차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계통연계공사 추진계획에 대한 허가가 완료된 시기를 기산점으로 2년 전 결정된 매입단가가 적용된다. 이는 인가 당시 결정된 2012~2014년 매입단가보다 낮은 수준이다. 대규모 태양광 발전설비 매입단가는 FIT 제도가 실시된 2012년 40엔/kWh 이후, 매년 인하돼 2018년에는 18엔/kWh 수준까지 하락했다.

경제산업성은 2018년 11월 21일까지 수렴한 일반 의견을 바탕으로 이르면 12월 5일에 최종(안)을 공표할 예정이며,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산업용·가정용 전기요금에 부과되는 재생에너지 부과금은 2018년 누적기준으로 2.4조엔에 달할 전망이다. 또한, 총 전기요금 중 재생에너지 부과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산업용 16%, 가정용 11%로 증가했다.

FIT 제도에서는 전력회사들의 재생에너지 매입비용 가운데 일부를 ‘재생에너지발전 촉진부과금’ 명목으로 산업용·가정용 등 전기 소비자들의 전기요금에 가산해 전기 소비자들로부터 회수할 수 있도록 해 전력회사들의 이익을 보장해주고 있는데, 이러한 구조로 인해 재생에너지발전 전력 매입이 증가하면 부과금도 증가하게 된다.

한편, 지난 11월 22일 일본 태양전지제조업 및 태양광발전사업자 등 140개사로 구성된 태양광발전협회(JPEA)는 경제산업성에 FIT 개정(안)의 수정을 요청했다. JPEA는 기존에 결정된 매입단가와 매입기간을 변경해 소급 적용할 경우, 다수의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이 사업 중단을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PEA가 일본 태양광발전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번 FIT제도 개정(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29개사가 답변한 결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태양광 발전설비는 113건, 3,100MW에 달할 것이라고 정리했다. 또한, FIT제도 개정에 따라 사업이 중단돼 발생하는 위약금은 1,210억엔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JPEA는 경제산업성에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는 발전설비와 가동 가능성이 높은 발전설비는 이번 FIT 개정(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과 계통연계공사 추진 계획 제출 기한을 2019년 1월 말에서 2020년 3월 말까지 연장해줄 것 등을 요청하고 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