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가 싼 똥에 독 오르는 입주민… 솜방망이 처벌 계속 돼
  • 정형우 기자
  • 승인 2019.10.2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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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부실시공 이슈에도 분쟁 건수 줄지 않아

[인더스트리뉴스 정형우 기자] 최근 두산건설에서 시공한 부산 해운대 ‘동백두산위브더제니스’의 소식이 연일 들려오고 있다. 입주한지 1년도 되지 않은 새 아파트의 전체 350여 세대 중 200세대 이상이 누수와 곰팡이로 고통 받고 있기 때문이다.

입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했으나 두산건설 측은 “구조적 문제가 아닌 태풍 ‘타파’로 인한 자연재해에 가깝다”고 말하며 미온적 태도로 약속된 보수 기간을 2회나 미뤘고 사건이 공론화된 지금, 해운대구는 물론 정계까지 나서서 비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운대구에서 두산건설에 할 수 있는 행정조치는 과태료 500만원 부과뿐이다. 현재 두산건설은 입주민과 협상에 나선 상태이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입주민들은 결국 손해배상을 위해 시공사와 민사로 긴 시간을 다투는 수밖에 없다.

부산 해운대 동백두산위브더제니스 200세대 이상이 누수와 곰팡이로 몸살을 앓고 있다. [사진=하태경의원 페이스북]
부산 해운대 동백두산위브더제니스 200세대 이상이 누수와 곰팡이로 몸살을 앓고 있다. [사진=하태경의원 페이스북]

부실시공 문제로 몸살 앓는 입주민들

지난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건 접수 건설사별 현황’을 토대로 대우건설이 2015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4년여 동안 3,362건에 달하는 하자 분쟁 조정 신청이 접수돼 하자분쟁 최다 건설사라고 말했다.

더불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사례 건수도 대우건설이 341개로 가장 많았는데 대우건설이 주관한 강동구 고덕그라시움도 부실공사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조합원들은 “집안 곳곳에 마감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준공 허가 반대를 외쳤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 측은 “사전점검은 입주 전에 하자를 찾아내고 보수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로, 사전점검에서 발견한 하자 부분은 보수 공사에 들어간 상태”라며, “부실시공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다”고 조합원 측과 의견을 대립했다.

결국 입주일인 지난 달 30일 강동구청장과 조합원, 일반 입주자들이 일부 협의하면서 예정대로 입주가 진행됐다. 아울러 강동구청은 준공 전 하자보수를 끝낼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한다는 방침이지만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건 건설사가 아닌 입주자의 몫으로 남았다.

지난 7월 2017년 입주한 1,104가구 규모의 경기 하남 미사강변지구 부영아파트에서도 입주 초부터 하자로 인한 민원이 끊이질 않았다. 특히, 바닥재 들뜸 현상으로 인해 부영주택은 지난 6월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바닥재 교체 공사에 들어갔다.

문제는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입주민들은 집이 아닌 다른 낯선 곳에서 숙박을 해결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야 했다는 것이다. 물론, 부영주택 측에선 숙박비를 지원했으나 입주민들은 “애초에 부실시공이 없이 잘 지었으면 겪지 않아도 될 문제”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대우건설이 주관한 강동구 고덕그라시움 조감도 [사진=대우건설]

건설사는 하자 없는 양질의 주택 공급할 책임 있어

10월 7일 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건설사 하자 분쟁 건수는 SM우방건설이 790건, 동일건설이 664건, 포스코건설 574건, 한국토지주택공사 534건, HDC현대산업개발 416건 순으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과 2016년에는 대우건설이 각각 1,738건, 1410건으로 하자 분쟁 조정 신청이 가장 많았으며, 2017년에는 SM우방이 782건, 2018년에는 HDC현대산업개발이 172건으로 최다였다. 올해는 대림산업이 6월 말 기준 122건으로 가장 많다. 하자 건수 중 가장 많은 신고사항은 소음(8,526건)이었으며, 기능 불량을 지적한 건수는 7,945건에 달한다.

아울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바른미래당)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도급순위 상위 20위권 내 건설사의 피해구제 접수 건은 41건에서 69건으로 증가했으며, 소비자피해 상담접수는 2017년 544건에서 지난해 783건으로 늘어난 걸로 나타났다.

언급한 건수들은 건설사의 잘못으로 인해 불편과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소비자 수를 뜻한다. 이처럼 명확한 수치가 있음에도 책임을 져야할 건설사에게는 아주 미미한 패널티만 부과될 뿐이다.

유 의원은 “건설사 소비자 피해는 특히, 소비자피해 상담이나 피해구제가 적극 이뤄지지 않으면 소비자가 재산상 큰 타격을 입게 된다”며,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비자원은 물론 건설산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도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주택 건설사들은 건물을 짓고 분양하는 일은 물론 하자가 없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책임이 있다”며, “하자 분쟁 상위 건설사들은 서둘러 하자를 보수하고, 앞으로 건설하는 주택에서는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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