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 주민 수용성 의무화… 태양광 사업 첩첩산중
  • 김관모 기자
  • 승인 2020.03.0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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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사업 양수·양도 사업 개시 이후로… 산지 태양광은 중간복구 안 하면 사업 정지될 수도

[인더스트리뉴스 김관모 기자] 앞으로 태양광을 비롯해 풍력, ESS 사업을 하려면 주민 수용성을 반드시 확보해야만 한다. 아울러 태양광발전사업의 양수 및 양도 시점을 사업개시 이후로 명확화하기로 했다.

올해 중순부터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사업을 하기 전에 주민수용성이 의무화된다. [사진=dreamstime]
올해 중순부터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사업을 하기 전에 주민수용성이 의무화된다. [사진=dreamstime]

무분별한 태양광 사업을 막기 위해서라지만 사실상 규제가 강화되는 규정인지라 태양광 신설사업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3월 6일 박범계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발전사업자는 사전고지를 통해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둘러싸고 주민들과의 마찰이 잦았던 점을 감안해 주민수용성을 사업 이전부터 의무화한 셈이다.

또한, 태양광 발전사업의 양수 및 양도 시점도 사업 개시 이후로 명확화했다. 박범계 의원 등은 시세차익을 노리는 등 투기수요를 억제하도록 한 규정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산지에 설치되는 재생에너지설비 제한규정도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산림청장 등이 산지에 있는 설비의 중간복구명령을 내릴 경우, 사업자는 전력거래 이전까지 이를 완료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사업이 정지될 수 있다. 다만 계절적인 요인으로 복구준공이 불가피하게 지연되거나 부분 복구가 가능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이 6개월 범위 내에서 사업정지명령을 유예할 수 있다.

이밖에도 이번 개정안에서는 발전사업자가 전기설비를 설치한 이후 사업개시 신고기한을 최초 전력거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했다. 또한, 사업태양광 3MW(3,000kW) 이하의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행정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기사업 허가시 개발행위 허가를 의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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