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증권거래세를 양도소득세로 전환하는 4개 법안 개정안 대표 발의
  • 김관모 기자
  • 승인 2020.06.25 0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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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2025년에 전면폐지, 주식 등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 부과, 손익통산 허용, 과세기간 결손금에 대해 3년간 이월공제 허용

[인더스트리뉴스 김관모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구갑, 더불어민주당)이 6월 23일 주식 등 양도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증권거래세 폐지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동수 국회의원 [사진=유동수 의원 공식SNS]
유동수 국회의원 [사진=유동수 의원 공식SNS]

유 의원은 “지금의 금융투자에 대한 과세체계는 과거 고도 성장기 과정에서 만들어진 제도로 오늘날에는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흐르는 것을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며, “자본시장에 대한 과세체계가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기본적인 조세원칙에도 부합하지 않고, 자본시장에 대한 지원보다 세수확보와 징수의 편의성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따. 따라서 증권거래세의 폐지, 복잡한 과세체계의 정비, 손실과세와 이중과세의 문제점 해소 등과 같은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는 것.

따라서 2018년 11월에 출범했던 더불어민주당의 자본시장활성화 특별위원회에서도 위와 같은 자본시장 과세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2019년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당 대표도 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에서 현행 증권거래세제도의 손실과세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논의 진행경과들을 바탕으로 제20대 국회 당시 최운열 전 의원이 증권거래세 폐지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가 금년 6월 중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 내용이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인하와 양도소득세 과세범위의 확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유 의원은 전했다. 따라서 유 의원은 증권거래세를 존치한 가운데 주식 양도소득세의 과세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기존 증권거래세 제도가 가지고 있던 손실과세와 이중과세의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형태가 된다고 우려했다.

유 의원은 “자본시장에 대한 과세체계는 부동산 과세체계에 비해 금융상품 투자자에게 불리하고,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과 미국의 경우 금융상품 간 손익통산을 허용하고, 금융상품 투자손실에 대해서도 이월공제를 허용한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에 대해서만 동일 과세기간 내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의 통산을 허용하고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이종 금융상품 간의 손익통산, 동종 금융상품 간의 손익통산 모두 허용하고 있지 않다. 또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에 대해 10년 이상 보유시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허용되는 반면,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장기투자에 대한 유인이 없다.

따라서 유 의원은 이러한 현행 금융투자 과세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해 시중 유동자금의 부동산 쏠림현상을 완화하고 자본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 자본시장이 국민자산의 증대와 혁신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들은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2025년에 전면 폐지토록 하고, 주식 등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해 손실과세, 이중과세의 문제를 해결토록 했다. 또한 손익통산을 허용하고 과세기간 내의 결손금에 대해서는 3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토록 하여 손실과세를 방지하고 투자 손실에 대한 세제상 고려를 제공해 포트폴리오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했다. 한편 증권거래세가 폐지되면 증권거래세의 부가세로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가 폐지되어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이 감소될 우려가 있어, 주식 등 양도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의 일정금액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으로 삼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의 대표발의자인 유동수 의원은 “증권거래세의 폐지,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의 허용 등으로 일시적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자본시장이 활성화되어 시중의 유동자금이 자본시장으로 모임에 따라 국민자산의 증대, 기업활력의 제고 등으로 폐지된 증권거래세 세수 이상의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세수가 걷힐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금번 금융투자과세체계 개선법안들은 자본시장으로의 투자유인을 확대하여 부동산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가계자산의 부동산 중심, 안전자산 중심의 자산배분 구조를 재조정하여 ‘자본의 고령화’를 방지하는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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