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세무사’가 보는 ‘토지보상 및 절세’ 노하우, 한 책에 담다
  • 최기창 기자
  • 승인 2019.11.11 14: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토지보상‧양도소득세 전문가 이성호 세무사, ‘나의토지수용보상금지키기’ 책 발간

[인더스트리뉴스 최기창 기자] 공익수용사업에서 보상금은 대부분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상호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재결절차 등을 통해 확정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양도소득세까지 예측하는 등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토지보상 및 양도소득세 전문가 이성호 세무사가 자신의 노하우를 담은 책을 출간했다. [사진=이성호 세무사]
토지보상 및 양도소득세 전문가 이성호 세무사가 자신의 노하우를 담은 책을 출간했다. [사진=이성호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위원회 상임위원인 이성호 세무사는 “사실 토지소유자가 처한 환경과 수용대상 부동산의 운용 형태에 따라 사전에 절세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동안 토지수용과 관련해 세부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봤다”고 덧붙였다. 그는 토지보상과 양도, 세금 등에 관한 전문가다.

이성호 세무사는 ‘농지자경감면규정’과 ‘농지대토감면규정’ 등을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이 세무사는 “전문가를 통해 사전에 올바른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유하려는 토지가 임야나 대지인 경우라면 지목에 관계없이 공익수용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보상 형태에 따라 40%까지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5년 만기 채권보상은 토지 수용 이후 적절한 투자 기회를 막거나 사후 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감면액과 이자를 추가로 납부해야하는 위험이 있다”며, “취득세 감면 규정과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판단 등 중과 규정에 대한 판단도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한다. 종합적인 절세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평소 지출 증빙에 대한 관리를 잘 해둬야 한다. 양도자 본인이 직접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소요된 자재비나 인건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제대로 갖춰놓지 않고 5년 이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환산가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며, “세법상 어떤 감면 규정이 있는지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상 대상의 지출입증에 대한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성호 세무사가 보상금 운영 방법을 포함해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진=이성호 세무사]
이성호 세무사가 보상금 운영 방법을 포함해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진=이성호 세무사]

 

더불어 그는 보상금 수령 이후에도 과세 관청이 금융 내역을 추적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세무사는 “과세관청이 소득-지출분석시스템인 PCI 시스템과 금융정보분석원 데이터를 활용해 토지 소유자와 특수 관계인 사이의 조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증여했는지 조사할 확률이 매우 높다. 세무조사 등의 조치를 이행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나의토지수용보상금지키기’라는 책에 이러한 내용을 고스란히 담아냈다. 그동안 이성호 세무사가 맞닥뜨린 다양한 사례들을 고스란히 기록했다. 공익수용 관련 기본적인 사업절차부터 토지 지목에 맞는 세법 이슈들도 총망라해 정리했다. 또한 토지 수용 시 절세 방법에 관해서도 역시 자세하게 설명했다.

이 세무사는 “앞으로도 수도권과 경상권 등 다양한 지역에서 토지수용사업이 지속해서 벌어질 것이다. 이러한 사업들에서 발생하는 보상금은 일반적인 양도거래보다 규모가 크고, 수용 이후에도 과세 관청으로부터 자금 흐름에 관한 소명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확한 법리판단과 토지소유자 보상금 운영 방법 등까지도 다양하게 고려해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각종 설명회나 강의 등 오프라인 일정을 비롯해 공익수용사업에 관한 무료 상담 등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 또한 이번에는 ‘나의토지수용보상금지키기’라는 책으로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됐다. 이 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미리 정보를 알고, 절세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